약국에서 건당 5천원을 받고 허위로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중국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들여와 약국에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사 15명도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인근 약국의 부탁으로 건당 5천원씩 수수료를 받으며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허위 처방한 의사 A씨와 이 처방전을 이용해 약을 팔아온 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B씨 등 약사 12명은 처방전도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C씨 등 약사 15명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입수해 정품인 것 처럼 속여 팔아오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종로구와 중구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는 환자들에게 처방전 없이 가짜 약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따리상과 의약품 도매 영업사원 등을 통해 한알 당 2천원 선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공급받아 정품 가격인 1만 5천원선에 되팔아 최대 9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약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 영업사원을 입건하는 한편, 다른 경로의 보급로와 판매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정식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에서까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약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현재 약사법상 행정처분이 가벼워 이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핀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약국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