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판단보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우선시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막기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계약자)를 진료한 의사의 장해진단서에 근거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 자문의사는 익명성을 담보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건네주는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만 가지고 자문비를 받고 자문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권익위는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가 제출한 진단 결과와 다른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문소견서(자문의견)를 보험금 지급거부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낙상사고를 당한 황모씨는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보험사 자문의사의 4급 소견으로 인해 보험금의 30%만 지급받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사가 보험사 의료자문비로 건당 10~20만원을 받아 연 1500만~38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료분쟁심사 자문, 판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 공공기관, 소비자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의료자문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금융감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야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