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환자에게 항문압력검사, 식도내압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별도의 환자관리행위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아에게 진정요법시 환자관리비용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수면내시경검사의 경우 해당 내시경검사 및 약제 비용 이외에 진정요법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해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진정요법이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환자가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는 점과,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가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소아에게 진정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소아의 특성을 고려해 검사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원활한 검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면내시경검사의 진정요법과는 다르다는 설명.
복지부는 이에 소화기 기능검사인 '항문, 직장내압검사' 및 '기본식도내압검사'시 소아에게 진정목적의 약제를 투여한 후 해당 약제 및 주입수기료에 대한 비용을 별도 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아에게 진정요법시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다만 소아 진정요법에 따른 시간 소요 및 추가 관리행위 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의 전반적 개편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