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가 내년부터 22% 인상되지만 이에 따른 병·의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이 매달 실제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4인 근로자 기준으로 대략 3만원 선에 그치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현재 임금 총액의 0.9%인 고용보험 요율을 1.1%로 0.2% 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있어 실제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경된 보험 요율을 적용해 보면 병·의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개정된 보험요율을 적용, 간호조무사 등 의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1인 평균 월급여액을 1백 40만원으로 가정하면 고용보험료은 1400000 X 1.1% = 15400원이 된다.
고험보험료는 사측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의원이 내는 돈은 15400원의 절반인 7700원이다. 4인 근로자가 의원에서 일하다고 가정하면 7700 X 4 = 30800원을 의원이 부담하면 된다.
인상률은 22%으로 큰 편이지만 병·의원에서 실제 내야할 금액이 부담되는 편은 아니다.
한편 보험요율이 인상되면서 보험료 적용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의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면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고 성과급은 모두 포함된다.
즉 임금 기준에서는 제외됐던 임단협타결금이나 성과급이 보수 기준에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노사단체, 관련 기관 협의와 함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개정된 고용보험료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