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추가로 인정되는 진찰료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은 산정하면 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5일 2010년 4분기 요양급여비용 청구착오 사례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 관련 청구착오를 유의해야 한다.
건강검진 당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관리료 대상상병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산정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검진 실시 당일 추가 인정되는 진찰료의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인정하지 않으며, 차등수가에도 포함된다.
검사료와 관련해 위탁 검사 할 수 없는 Wet smear(나4), ESR(나103) 등을 다른 요양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위탁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MRI 급여확대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에서 혼돈해 착오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퇴행성 관절염에 촬영한 MRI를 급여 청구하거나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발목부위 인대손상으로 급여 청구한 기관도 있었다.
또 C-arm을 투시하지 않은 채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시행한 경우와 10회만 청구 가능한 정신과적 재활요법을 12회 청구한 사례도 착오 청구 대상이었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간질의 경우에만 2종이 처방 가능한데, 불안증상에 2종을 처방한 심사 조정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