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맞서는 의료 전문 검사를 선발할 예정에 있어 주목된다.
의료지식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에 정통한 인력을 선발, 수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검사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전문 영역은 의료와 특허, 공정거래 등의 분야로 추후 논의를 거쳐 세부 분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내달 경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선발하기 위한 공개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3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 배치돼 해당 분야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이들 전문 검사는 2년간 의무적으로 중앙지검에 소속돼 담당 분야 사건을 전담 수사하게 되며 이후에는 개인 의사와 검찰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다른 지방 검찰청이나 부서로 옮길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전문 검사 제도는 검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 사업의 성격"이라며 "우선 중앙지검에서 시행한 뒤 그 효용성을 따져 다른 지방 검찰청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의료 전문 검사에 의사 출신을 고려하고 있지만 굳이 의료인으로 자격요건을 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가라는 것만 입증되면 굳이 관련 면허자로 자격을 한정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며 "구체적인 자격사항이나 임금, 처우 등은 공모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