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원장이 법원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지만 기각됐다.
의사의 학식과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허위로 위반행위를 시인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최근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S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S원장 의원의 2006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신경차단술 미실시분 청구,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적발했다.
그러자 공단은 S원장에게 부당청구분 2300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S원장은 "실사 당시 조사원들은 확인서에 서명날인 해도 문제될 것이 없고, 나중에 다시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해 이를 믿고 위반행위를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했을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S원장은 "확인서에 서명날인하면서 '이견이 있으므로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확인서에 근거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S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가 협박이나 강요로 작성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의 학식과 경험,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원고가 불이익이 돌아가는 행정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허위로 중대 위반행위를 시인하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확인서를 작성한 뒤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고지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공단이 복지부의 소명자료 검토 결과를 고려해 환수처분을 내려 확인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