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이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와 관련해 시행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회장 김형수, 이하 대공협)는 최근 현재 시범지역 실시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가 보건소 인적·물적 인프라의 부족, 서비스 대상 환자의 기준 모호 등의 이유로 표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공협에 따르면 현재 시범운영중인 야간진료 서비스를 원래의 취지대로 경증의 환자만 진료하면 기존 의료법상의 진료거부 문제가 발생, 의료인에게 사법적 문제 및 법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또한 보건소 진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통사고, 만성 질환자의 급성기 상태의 환자가 보건소에 내원할 시 이를 처치할 수 있는 인투베이션 키트나 심폐소생기등 이 장비가 부족하며 보건소 내 대처 인력 또한 부족해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소지 또한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간진료 담당 인력 충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무직 1명 등 당초 계획된 인원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공협은 시범사업의 대상지역 선정에서부터 당초 취지에 따른 시행이 아닌 꿰어맞추식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며 이후 모두가 잘못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법적·행정적 희생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공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지난 4월, 6월 복지부 장관에게 발송했으며 지난 6월에는 현재 시범실시 중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