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자격상실 등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더라도 복무한 기간이 인정된다.
병무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표 참조>
이에 따르면, 공보의와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복무 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공보의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인정해 복무기간을 일정부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공보의 중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공보의 복무 중 복무이탈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만 복무기간이 단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앞으로 자격상실 등 다른 사유로 편입이 취소돼도 기왕에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게 된다”면서 “이는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