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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자격상실 현역병 전환시 복무기간 인정

병무청, 병역법 등 개정안 예고…"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1-17 13:59:32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 자격상실 등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더라도 복무한 기간이 인정된다.

병무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표 참조>

이에 따르면, 공보의와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이 복무 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공보의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인정해 복무기간을 일정부분 단축할 수 있다.

병역법 현행(왼쪽)과 개정안(오른쪽) 주요 내용.
또한 공보의 중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공보의 복무 중 복무이탈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만 복무기간이 단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앞으로 자격상실 등 다른 사유로 편입이 취소돼도 기왕에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게 된다”면서 “이는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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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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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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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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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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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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