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지정맥류 수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허위입원'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의사협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27일 개원가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경찰은 비급여인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고 6시간 미만 입원 환자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은 흉부외과 네트워크 의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간보험사에서 이들 의료기관을 사기죄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 의료기관이 낮병동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허위입원'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의견서를 보내 "보험사가 입원기준으로 삼는 6시간은 건보공단이 입원료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보험사가 차용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입원 판단 여부의 기준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입원은 시간상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의사는 임상적인 경험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도 의사의 임상적 경험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정기간의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의사협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