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C형 간염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페그인트론레디펜주사' 등 8품목에 동봉된 알콜솜이 '바실러스 세러우스균'에 감염, 식약청이 폐기 조치할 것을 의약사에게 당부했다.
식약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최근 미국 FDA 및 캐나다 연방보건부에서 Triad사가 제조한 알콜솜이 '바실러스 세러우스균'의 감염으로 자발적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을 보유한 쉐링푸라우코리아에 신속히 대체 알콜솜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복약지도하는 약사는 첨부된 알콜솜을 폐기하고, 적정하게 제조·보관된 알콜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Triad사 알콜솜이 동봉·포장된 제품은 '페그인트론레디펜주사' 등 8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