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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허가없이 병원내 의약품 보관 안돼"

복지부 유권해석…"약품창고는 KGSP 적합판정 받아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2-07 06:45:56
의약품 도매업체가 의료기관 별도의 장소에 자사의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변경 허가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합 판정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6일 의료기관 건물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 임대료 납부 및 인력 파견의 적법 여부, 약품창고에 대한 KGSP 인허가 취득 여부 질의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먼저 임대료 납부 및 인력파견은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사적계약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 이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내 약품창고에 도매상 소유의 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약품창고는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도매업체 등이 의료기관 원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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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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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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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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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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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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