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가 의료기관 별도의 장소에 자사의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변경 허가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합 판정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6일 의료기관 건물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 임대료 납부 및 인력 파견의 적법 여부, 약품창고에 대한 KGSP 인허가 취득 여부 질의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먼저 임대료 납부 및 인력파견은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사적계약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 이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내 약품창고에 도매상 소유의 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약품창고는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도매업체 등이 의료기관 원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