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 경북대병원이 의료진 처분을 비롯한 행정·정책적 제재조치를 받게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당직전문의 면허정지처분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는 최근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안되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결정한 경북대병원 조치 사항.
◆행정처분=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진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법(제31조 2)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
◆정책적 제재조치=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한다. 참고로 2011년 공모 예정인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사업은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2012년도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감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구 지역응급의료센터(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2.4억원) 감액하고,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의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011년도 응급의료기금사업 전액 지원 제한(4억원)과 동시에 신규 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조치가 병행된다.
◆의료인 행정처분=사건당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한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전공의보다 책임있는 전문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북대병원의 다양한 제재방안을 강구했으나 지역 환자의 여파를 고려했다. 설 연휴 후 사전 처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