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장중첩증을 앓던 여아가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경북대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복지부는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1년간 응급의료기금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일 당직 근무를 섰던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응급의학과 교수 2명에 대해 성실근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경북대병원 외에 대구시내 대형병원 4곳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금 지원액 20% 감액, 신규 응급의료기금 사업 참여 배제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한다. 진수희 장관이 경북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응급 환자들은 사고 등으로 오는데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응급실 필수진료과목에서 빠져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시사했다고 한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처벌을 결정한 것과는 달리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의료계는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내심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우리는 당직 교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득보다 실이 많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방어 진료를 더욱 더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덤비느냐는 점은 관심사다. 무엇보다 수가 인상 메시지에 기대가 크다. 응급의료 수가가 현실화되면 병원들이 응급실에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그리 되면 응급의료체계는 공고해진다. 하지만 복지부가 수가인상은 외면한 채 병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주력하면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