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기부금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재단법인화를 추진한다.
최근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무분별한 기부금 지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기부금 감소로 인해 향후 의사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에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대외적인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서 기부금을 받는데 제약이 많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그 이외에도 의사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외적인 행사나 의사회 추진 사업을 위한 기부금 지원에는 제한이 따른다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상당수 학회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의 여파로 합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법인화에 열을 올린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기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인화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건인 셈이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일단 (가칭)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의사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작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노준 회장은 최근 산부인과 경영난으로 전문의들의 개원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