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질환명, 진료과목,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인증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질환명 또는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절차도 개정안에 담겼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인증업무의 처리내용,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 및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서와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고 인증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일정을 정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인증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을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인증등급,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