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뜻을 밝힌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들이 법안이 상정되면 장관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내국인 진료 허용과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약대6년제와 함께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 공대위는 15일 오전10시 안국국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영리법인 허용하려는 논리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자유구역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병원을 유치한다면 500병상 이상의 병원일 필요가 없다"며 "10명 남짓의 1차진료의사들에게 한시적인 국내면허를 제공하고 2차진료를 국내병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병원 유치로 1조원 규모의 해외진료비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리법인으로 국외 과실송금이 허용되는 외국병원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이 강화돼 외화유출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진료의 상당수인 원정출산은 국적취득이 목표이며, 해외진료가 최고병원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국내유치병원에 최고분야만을 모아놓을 수 없는만큼 병원 유치로 진료비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논리에 반박했다.
공대위는 또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영리법인 허용은 국내의료체계 및 공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외국병원의 고급진료는 대다수 국민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필연적으로 초래될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도입은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영리법인화-민간의보체계가 초래하는 폭발적인 의료비용증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공공의료강화와 보장성 강화 보다는 공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의료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와 재경부는 국민건강권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경제자유지역의 외국병원의 유치와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을 위한 법제화가 실제로 시도되면 재경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운동은 물론 노무현 정권 자체에 대한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