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위암, 간암 등 암 질환이 올해 처음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는다.
요양병원이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20%에 속할 경우 입원료 가산금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을 보면 올해에는 암 질환 진료의 평가를 처음 실시하는데 대장암, 위암, 간암이 대상이다. 2012년에는 유방암 평가가 추가된다.
대장암은 예비조사 실시 결과, 수술전 진단평가,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대부분 영역에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 진료과정·결과 등 진료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위암·간암은 수술 후 30일이내 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를 우선 실시하며, 그 결과는 대장암 진료결과 지표를 포함해 12월에 공개된다.
만성질환은 지난해 시작한 고혈압평가에 이어 당뇨병 평가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심평원은 또 올해 처음으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와 인센티브를 연계한다.
평가영역이 구조·진료과정지표 모두 하위 20%이하 기관은 올해 10월부터 2012년 3월 진료분까지 6개월간 입원료 가산금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6개 항목 중 제왕절개분만은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지표를 추가하고,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사망률과 감염률 등 진료결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완해 평가를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