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막동통유발점 자극치료와 관련해 스트레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당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근막동통유발점 자극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830여만원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의사 이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행위정의에 따르면 '자극치료'는 근육통 환자에게 주사를 놓은 후 그 부위를 중심으로 가능한 최대 관절 가동범위로 3회 이상 관절운동(스트레칭)을 시행하고 온열치료 등을 병행하는 치료행위이다.
요양급여기준에서 자극치료는 주사한 후 약 5분 정도 습기 있는 열을 가하고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표층열치료, 단순운동치료는 자극치료 요법시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위원회는 수진자 전화조사기록 및 신청인측에게서 징구한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볼때 의사 이모씨가 주사만 놓고 스트레칭 운동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운동치료도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을 볼때 단순히 주사 후 문지르는 정도의 행위는 스트레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또 '본인은 이학요법료 중 근막동통유발점 자극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는 확인서를 이모씨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대필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확인서를 징구하는 장소에 의사 이모씨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모씨는 수진자들에게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취소하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