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시행된 6세 미만 영유아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혹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무상의료를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5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6세미만 영유아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 정책은 2006년 시행됐지만 건강보험 지출 절감을 위해 2008년 1월 폐기됐으며 현재는 6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에 대해 10%의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
특히 이 정책은 민주당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무상의료를 공격하는 주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급증시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6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은 늘었지만, 환자의 본인부담은 크게 줄어 결국 불필요한 진료비의 총량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지출만이 아니라 진료비 총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6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진료비(본인부담 포함)는 2005년 2~4월 821억원에서 2006년 2~4월 990억원으로 20.5%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국민의 입원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율 역시 19.5%로 6세 미만 영유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5.3%, 2006년 5.3%로 차이가 없다.
시민회의는 "법정본인부담 면제정책으로 6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지출이 특별히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일반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추세를 따라간 것"이라면서 "입원진료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은 마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진료비 총액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부담은 늘리고 환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