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이나 염모제 등 의약외품의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년전에 제조된 치약, 염모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이 판매되고 있어 의약외품으 사용기한을 표시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현행법상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을 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경희 의원은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시킴은 물론 불량 의약외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