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고등교육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두가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증평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한 의과대학 인증평가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인증평가 의무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의학교육평가원이 국가인정평가기구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평가도 의무화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의 학문분야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인정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한 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한나라당 상진 의원은 지난해 3월 국가인정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 졸업자에게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인증 의무화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논란거리라는 점이다. 대학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느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대학에 폐교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학생들은 인근 의과대학에서 수용하면 될 일이다. 인증평가 의무화는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의학계는 의학계대로 인증평가의 공정성과 질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 논란거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증평가를 거부한 대학은 서남의대가 유일하다. 결국 이 법안은 서남의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의무화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다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방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