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재정 7천억 부족…병의원 숨통 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6-20 06:40:34
  • 기금 고갈 심화, 환자들도 "저수가 때문에 고통" 비판

[메디칼타임즈=] [초점]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파동

의료급여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올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하는 돈이 7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복지부 배경택 과장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회장 박종성)는 최근 정신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정신과 수가 및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제도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배경택 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올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병의원에 지급하지 못하는 진료비가 7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 과장은 "지난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의료급여 진료비 외상이 3264억원에 달했다"면서 "이는 수가 인상과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 등에 따라 의료급여 재정수요에 비해 의료급여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배 과장은 "결국 2011년도 예산으로 지난해 외상을 갚긴 했지만 올해 의료급여 예산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어서 연말이 되면 병의원에 주지 못하는 진료비가 지난해의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기금이 고갈되면서 2007년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매년 반복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2008년 추경예산에 의료급여 재정을 반영하면서 2009년까지 2년간 진료비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0년부터 또다시 기금 고갈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

특히 배 과장은 "진료비 미지급액이 늘어나면 병원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고, 과거처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거부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는 2006년 3조 9389억원에서 2007년 4조 2228억원, 2008년 4조 4735억원, 2009년 4조 7549억원, 2010년 4조 957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정신질환 진료비는 2006년 5096억원, 2007년 5210억원, 2008년 5526억원, 2009년 6875억원, 2010년 7218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신질환 의료급여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2008년 10월부터 정신의료기관 의료인 등의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1일당 정액수가를 5개 등급으로 구분, 최고 5만 1000원(G1)에서 최저 3만 800원(G5)으로 차등지급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정신보건가족협회 이병범 대전지부장은 "병의원들이 그동안 정신질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는지도 반성해야 하지만 환자들은 모순이 많은 의료급여수가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료급여 수가가 낮다보니 병의원에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신질환 일당진료비는 건강보험 환자가 평균 6만 364원인 반면 의료급여는 이보다 13~30% 낮은 3만 800원(G5)~4만 7000원이다.

의료급여 정신요법료 역시 건강보험의 30%에 불과하다.

그는 "양질의 약이 나와도 이런 부당한 의료급여수가 때문에 치료 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정책 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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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ㄻㄴㅇㄻㄴㅇㄻㄴㅇ 2011.06.20 22:32:33

    의사에게 일반약 소유권을 주도록 한다.
    사후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없다면 모를까 의약분업 상태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은 약국재산으로의 강제 헌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상당수의 약품 오남용 약들 비야 구라 푸로스카 제니칼등 많은 약들이 의사 처방전을 들지 않고 약국으로 직행하고 있다.

    1.의료법에 일반약 명시를 하라.
    2.사후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등재를 하면 응급실이나 야간 주간에 산부인과 의사가 소유해야할 재산이 분실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의사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일반약으로 전환이 되면 약국재산이 되는 경향이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번 중앙약심위 해체가 필요한 것도 진료에 필요하면 의사는 일반약 전문약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다 소유할수가 있는데 유독 의사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같아 기분이 나쁘다.

    일반약으로의 전환은 고시를 통해서 동등하게 병의원에서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해야 할 것이다.

  • 노인요양병원 2011.06.20 11:33:14

    이거만 재대로 운영해도 우리 외과의 수가 보전하고도 넘친다..
    내과처방 리필제도 어서 시행하고.

  • 외과의 2011.06.20 11:32:32

    시골 사무장 병원부터 척결해야...
    찜질방 만들어 놓고..
    대충 눞혀놓고....

    아마 찜질방에 보험 적용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꺼다...

  • 서민 2011.06.20 10:33:18

    그거 안줘도 됩니다...대신에 비급여 리베이트 많이 있습니다..
    요새 검찰에서는 리베이트 단속하나요??????

  • ㄻㄴㅇㄻㄴㅇㄹ 2011.06.20 10:15:21

    약품공대
    lt;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의대인지 공대인지 정체성을 밝혀야 합니다. 데일리 팜에 보면 대만 약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한국의 약국이 부럽다고 합니다. 약대 나와서 한약 가축약 짐승약 전문약 일반약 천하무적이지요.

    삼성병원 현대중앙병원 서울대 병원 문전약국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 보험긴축재정 2011.06.20 08:50:01

    병의원을 모두 조여서는 안된다.
    의원은 의사1인당 진료비가 적은 곳을 우선 공급해야 도산하는 의원이 적어진다.건강보험의 근원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최우선의 기본임을 염두에 두고. 최저기본금은 지급한 후 나머지부분은 적자가 아닌 범위에서 적정프로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노령화사회로 보험료는 내지않고 혜택만 받는 인구증가에 적절한 대비를 할 필요가있다고본다

  • ㅁㄴㅇㄻㄴㅇㄹ 2011.06.20 08:27:33

    오남용 약품을 독점하고픈 약국단체 . 본색 아닌가?
    약국단체에서 오남용약품을 독점하고 싶나보다. 식약청 약국관리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남용약을 지정하고 열심히 척결한다.

    하지만 대놓고 오남용 약품을 달라고 하니 국민을 위해서 소개할까 한다.
    1.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헬스클럽이나 창녀촌에서 근육키울때 사용한다. 주지육림에도 쓰인다. 식약청에서 경계대상 1호이다. 남성호르몬 유사로 보인다. 남성호르몬도 오남용 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2.이뇨제- 살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는 물빼는 약품이다. 약국에서 잔머리가 발달해서 상품화를 잘 시킨다.
    3.비아그라- 말할것도 없다. 의약분업때문에 비뇨기과 재산인데 강탈당했다. 약국에서 처방전 가지고 사야하는데 국민들 대개는 그냥 약국아저씨와 현금 박치기한다.
    4.프로스카- 4등분해서 쓰는 탈모 치료제이다.
    5.제니칼- 기름 흡수 방지하는 약인데 의사재산인데 약국에서 독점 사업할려고 대놓고 달라고 한다. 을사보호조약 생각난다. 약국단체가 4년제 졸업하고 재벌이 되니까 한국에서 가장 잘 산다. 국민들이 경악할 것이다.
    6.사후 응급약- 이는 의약분업을 풀어서 산부인과 가서 살 사람은 산부인과에 가서 사면 되고 약국가서 살 사람은 약국가서 사면 된다. 무슨 권리로 일반약 만들어서 가뜩이나 산부인과 폐과지경인데 남의 재산을 함부로 강탈하는가?

    오남용 운운하면서 가축항생제 대량으로 유포시킨죄 한약 만들어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포시킨죄 죽어마땅한 단체로 본다.

    복지부에 사무관 7급으로 약사 면허증만 있으면 꽁짜로 들어간다. 그 파워가 대단한듯 하다.

    중앙 약사심의위원회? 벌써 이름부터 기분 나쁘다.

    진료에 필요하면 전문약이든 일반약이든 의사가 소유한다. 왜 멋대로 간호사와 약국이 담합을 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가?

    이번에는 수퍼에서 일반약품을 소지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보다. 시민단체로 가장한 간호사들이 의사와 손잡고 약국 목아지 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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