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무상 임대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위법"
병·의원과 의료기기 회사의 진단장비 거래 관행인 '시약 구매 조건부 장비임대계약'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진단장비의 경우 '시약 구매 조건부 장비 임대계약'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진단검사 전용장비를 의료기관에 임대할 경우 전용 시약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한 대금 전체를 전용 시약 가격에 배분함으로써 시약 판매를 통해 장비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병·의원은 혈액투석장비 등을 임대할 때도 필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계약서에 계약기간, 장비가격, 시약가격(장비임대비용 포함 전후 구분) 및 시약가격에 장비임대가격이 포함돼 있음을 명시해 적정한 가격으로 시약을 판매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기기 무상임대 또는 장비가격에 대한 통상적인 임대비용 이하로 배분해 시약을 저가로 판매하는 등 이를 빌미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진단장비의 경우 '시약 구매 조건부 장비 임대계약'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진단검사 전용장비를 의료기관에 임대할 경우 전용 시약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한 대금 전체를 전용 시약 가격에 배분함으로써 시약 판매를 통해 장비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병·의원은 혈액투석장비 등을 임대할 때도 필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계약서에 계약기간, 장비가격, 시약가격(장비임대비용 포함 전후 구분) 및 시약가격에 장비임대가격이 포함돼 있음을 명시해 적정한 가격으로 시약을 판매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기기 무상임대 또는 장비가격에 대한 통상적인 임대비용 이하로 배분해 시약을 저가로 판매하는 등 이를 빌미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