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김수재
발행날짜: 2012-06-28 16:40:18
  • 김수재 한국 자산관리그룹 대표

병·의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에게 세무는 분명 대단히 신경이 쓰이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막상 관심을 갖고 관리하자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시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감,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이 많으시지만, 부담감과 걱정의 정도가 반드시 관심과 지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원확보 차원에서, 대선을 앞두고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세무조사하는 것 보다 비보험 진료 병의원을 만만하게 여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무실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세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외형은 우리랑 비슷한 거 같은데, OOO원장은 세금을 반밖에 안냈데. 세무사 사무실을 바꿀까봐."
"OO병(의)원이 세무조사 받았어. 나도 같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는데, 문제 되는 것 아냐?"

위의 대화에서처럼 세무에 관한 문제는 모두 세무사 사무실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역할은 사후관리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즉, 1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무는 1년 내내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만 하는 업무입니다. 개원을 하신 원장님들은 의사이면서 또한 경영자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경영자가 지게 됩니다. 세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확인할 정도의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비보험 진료를 하시는 5개 병과의 원장님들께서는 연간 세무일정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나아가 세무조사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어떤 모습일지 구상해둬야 합니다.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파악은 개인의 자산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상품 등을 어느 범위까지 취득할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끝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세무관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원장님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2~3년 전부터 세무자료에 문제의 원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 세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입금액 결정과 비용계상, 세무관리의 두 요소

병·의원 중 비보험 진료가 있으신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안과의 경우 병,의원의 수입은 보험과 일반으로 나누어지고, 일반 수입은 다시 카드와 현금의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수입금액의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현금을 얼마로 신고할 것인지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비율과 과거 신고내용을 참고로 결정합니다.

세무관리의 또 다른 요소인 비용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나눠집니다. 주요경비는 인건비와 매입비, 임차료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경비 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병·의원의 세무일정은 2월의 사업장 현황신고,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반기가 끝난 후 중간 결산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간결산은 법으로 정한부분은 아니지만 경영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신고 수입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적절한 비용 대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시행되었고,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시행 첫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대처하려면 중간정산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반기가 끝나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증빙을 모두 담당 세무사에게 넘겨서 상반기의 손익계산서를 받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면 어렵지 않게 중간정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절차

통상 개원 초기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반기의 손익계산서에 '× 2'를 하면 1년의 손익계산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율, 재료비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이 적정한지 만약 비용이 부족하면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은 전반기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입금액을 보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분하여 월별로 정리해보면 올 해의 수입금액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통상 5% 이내의 오차만 생깁니다. 신용카드와 보험금액을 추계했으면, 여기에 맞는 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병·의원의 입지,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규 병,의원의 경우 보험수입의 비율이 높고 연차가 지날수록 비보험수입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 성형외과등 보험수입이 없는 병과의 경우에는 카드수입이 개원 초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현금수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대략적으로 정해지면 인건비와 매입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금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인건비 신고는 매월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면 맞출 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략 16%정도를 기점으로 하여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는 연 수입의 16%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전년도 신고내용과 실제 1월부터 6월간에 진료한 내용 등을 정리한 다음, 수입유형의 비율을 고려해서 비용의 경우 어떠한 재료를 얼마나 더 매입해야 하는지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계정과목별 비용의 규모도 따져봐야 하는데 손익계산서상의 각 비용 부분의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노벨상을 수상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세무에 대한 관심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문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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