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건의료 때문에 용 그림 못 그리고 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13 12:20:36
  • 서비스 법안 국가 성장 위해 시급…보건의료계 "의료붕괴 초래"

[메디칼타임즈=] 보건의료단체가 일반인 요양기관 개설과 영리병원 및 원격진료 허용 등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기관 및 약국 일반인 개설과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와 경제특구 영리병원 및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을 의미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이하 서비스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일반인 병원과 약국 개설, 영리병원 허용 등 경제논리에 입각한 서비스 법안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장이 참석해 서비스 법안 저지에 단합을 과시했다.

토론회에서 의협 송형곤 부회장은 "보건의료 소관부처가 아닌 기재부가 영리병원과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경제적 논리로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송 부회장은 "정부가 원격진료 등에 환상을 갖고 돈벌이에 집중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면서 "보건의료는 도덕 교과서에 입각해 국민을 위해 가야 한다. 선진화 법안의 이익은 결국 대기업에게 간다"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도 "보건의료단체가 직역간 갈등을 넘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서비스 법안의 문제점을 반증한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용은 사무장병원 방치로 이어져 저질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이어 "법안을 보면 기재부 장관이 서비스선진화위원장으로 의료분야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의료 주 부처인 복지부가 방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도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을 활용해도 서비스 법안이 의도하는 효과가 충분하다"고 전하고 '서비스산업 정의에서 보건의료산업을 제외해야 한다"며 옥상 옥에 불과한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 "기재부, 쪼잔한 짓 하고 있다"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서비스 법안 적용시 의료 공공성을 제외하더라도 의료질 저하 등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도 서비스 법안의 문제점에 공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실장은 "누구를 위한 서비스 법안이냐"고 반문하고 "기재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생산액은 늘지만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국산 제약,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야지 해외환자로 뭘 해보겠다는 쪼잔한 짓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기재부 “비늘(보건의료) 때문에 용 그림 지연”

하지만 기재부는 선진화 법안 강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기재부 강종석 과장은 서비스 법안 적용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국가 성장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의료를 포함해 서비스 법안은 조속히 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강 과장은 이어 "현 상황을 비유하면 용을 그려야 하는데, 비늘(보건의료)을 네모로 할지, 세모로 할지 때문에 전체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며 기재부의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재부의 원격진료 파워게임 지적과 관련, 강종석 과장은 "복지부 주도로 했다"고 전하고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과정에서 잘 설계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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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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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놈들 2013.11.13 23:00:06

    한의사는 도둑질 가르치는 단체
    침술을 놓은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인데 한의사 협회의 본색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준의 모습이 아니라 타협할줄도 모르고 약국들하고 야합을 해서 복지부 들어가보면 한의사들이 널려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소위 의사 탄압의 빌미로 한의사들에게 소위 현대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한방 물리치료급여를 헌법 재판소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쐐기를 박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의사협회가 변호사 비용을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경매로 해서 변호사 비용을 낮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민하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걸어서 복지부와 한의사협회의 범죄를 막는 것이 좋다.

    복지부와 한의사단체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한의대교과과정- 의대과정 표절복사 절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2.한방 물리치료급여- 1945년 한국에 진주한 미국인 물리치료사 린드버그 씨가 소개한 양방 시술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에게 타협도 없이 도둑질해서 요긴하게 쓰고 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침술 놓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멈추지 않는 것이 허준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한의사단체의 진면목이다.
    3.카이로프로락틱- 추나 요법이라고 해서 북경가서 배운 시술이 아니다. 자생한방 병원이니 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
    4.뼈주사. 프롤로 주사- 벌침주사라고속이고 뼈주사 프롤로 주사 쓰고 있다.
    5.매선요법-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양방 시술이다. 국민을 한문으로 현혹하고 있다.


    복지부는 답변하기 바란다. 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침술을 놓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게거품 물면서 한방 물리치료나 한방진료지침에서 운동요법 이번에는 지멋대로 현대 의료기기를 강탈하겠다는 것인가? 공개 답변바란다.




  • ㅋㅋ 2013.11.13 17:18:21

    기재부가 참 용감하네요.
    의료가 붕괴하면
    아마 정권이 붕괴할 겁니다.

  • 진료는 아날로그적이다. 2013.11.13 14:01:18

    의료에는 안 맞는 얘기다. 할려면 인터넷 약품 판매부터 해라.
    약품판매는 인터넷이나 통신판매가 안된다. 그리고 진료도 원격 인터넷 진료는 안된다. 이는 글로벌로도 안된다. 시장성이 없다.

    보건간호소는 폐기대상이다. 의사들이 많이 쏟아졌으면 복지부나 간호사도 자진 반납하는 것이 도리아닐까?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산도적 마적패 범죄의 소굴이 되고 잇다.

    침술 놓다가 한의사 협회로부터 고발당해서 벌금까지 물은 사람으서의 심경은 한의사 협회가 과연 대학 나온 지성인인지 궁금하다.

    이는 약국단체인 식약청도 마찬가지이다.

    당뇨고시 때문에 병용요법에 대해서 심평원에 항의전화를 하니까 식약청에 물어보라고 하더라.

    소위 당화혈색소 수치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왜 쓸데없는 검사때문에 소위 싼약인 아마릴도 못쓰게 만드느냐 이다.

    검사야할수도 안할수도 있지만 소위 당화혈색소는 수탁을 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따. 혈당이야 100미리그램에 접근 시키면 되는 것을 왜 굳이 뭐해라 뭐해라. 안 하면 돈 안주고 더더군다나 내과 임상병리과의 당화 혈색소 수치 근거가 약사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심평원에서는 그냥 돈만 안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과든 임상병리과든 이들이 권력을 안 만들어서 그렇지 만들면 내과법 임상병리과법이 되는데 식약청의 약사법으로 둔갑이 되어서 의사를 옥죄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황당하지 않을수가 없다.

    식약청이 약사법이라는 테두리에 영토확장의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다.

    소위 검사 없이 처방하면 안되나? 당 체크기는 병원에 있지만 소위 당화혈색소는 수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건소하고 경쟁이 되겠냐?

    보건간호소 폐기부터 해라. 보건간호소 연명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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