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사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다 이거 처음 들어 본건 아니지요...
이게 다 대한민국의 의사로 태어난 잘못이지요ㅠㅠ
ㄴ ㅣ ㅁ ㅣ ㅅ ㅣ ㅂ ㅏ ㄹ ...
도대체..2014.03.07 10:26:26
문닫겠다..닫으면 업무정지다.......... 같은 말이잖아................
도대체 먼 소리여.................
복지부도 닫게 만들겟잖아................
막가파 정부2014.03.07 10:23:09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범죄자들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행위를 국가단체가 권력을 무기로
정당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가인권위
제소와 외신기자회견등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하는건 어떨런지
하긴 국가인권위는 힘이 없던가...
추노의2014.03.07 10:02:28
노예들아. 이제 시작이다. 기본권 포기해라 이제 설연휴, 추석연휴, 여름 휴가, 겨울휴가 때 정부가 진료명령하면 우리는 연휴도 못쉬고 매일 진료해야되는거야? 진짜 노예네...
이런~~~2014.03.07 09:14:09
이건 다 주민건강을 위한거잖아요? 보건소는 지방공무원에 속해 있고 복지부 산하단체가 아닌 지자체장 밑에 속한 주민을 위한 기관임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의사의 투쟁 상대는 복지부등의 중앙공무원이잖아요.. 주민건강을 위한 행정을 관치의료라고 매도하지 마세요.. 절차에 따른 행정안내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그 또한 공무원 직무유기로 비난받읍니다. 보건소 소장은 모두의사고 의사는 모두 5급이상 대우받읍니다. 자연히 의사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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