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발송한 진료명령서 받은 개원의들 '부글부글'

발행날짜: 2014-03-07 06:46:47
  • 전국적으로 집단휴진 경고 등기우편…원장들 "관치의료의 전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5일부터 보건소가 진료명령 및 휴진자 사전신고서를 담은 안내문을 일선 병의원에 등기우편으로 전달하자 개원의들이 발끈하는 분위기다.

일부 병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에 대비해 문서를 반송하거나 미리 직원에게 수신을 거부할 것을 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병의원이 보건소에서 발송한 진료명령 및 휴진자 사전신고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가 배포하고 있는 진료명령 및 휴진자 사전신고 안내문
내용은 10일 월요일 반드시 환자를 진료해 줄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7일까지 그 사유를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의 모 이비인후과 원장도 보건소 안내문을 받고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는 "보건소 안내문이 배포된다는 말을 어제(5일) 들었는데 바로 하루만에 이렇게 등기 우편으로 올 줄 몰랐다"면서 "얼떨결에 직원이 등기 우편을 수령하는 바람에 휴진시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안내문을 보면 신고없이 휴진을 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있다"면서 "또 업무개시 명령도 시달될 수 있으니 양지해 달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에 속하는 의사들에게 이런 경고성 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관치의료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면서 "무단 휴진시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황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근에 개원한 다른 원장 역시 비슷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경고 안내문을 분실했다고 하거나 수신을 거부하는 등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이런 경고문은 의사들의 불난 심정에 기름을 들이붓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혹시 모를 월요일 집단 휴진 사태에 대비해 일선 병의원에서 환자의 처방을 넉넉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월요일까지 환자가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하루나 이틀 분의 처방일수를 늘려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병의원의 이런 배려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은 막상 월요일 당일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주위 일부 의원들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 집행부의 결정에 성실히 따른 회원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6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불붙이기 2014.03.07 11:53:10

    아주 기름을 들이붓네
    ㅉㅉ

  • k.dr 2014.03.07 11:18:36

    대한민국 의사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다
    이거 처음 들어 본건 아니지요...
    이게 다 대한민국의 의사로 태어난 잘못이지요ㅠㅠ
    ㄴ ㅣ ㅁ ㅣ ㅅ ㅣ ㅂ ㅏ ㄹ ...

  • 도대체.. 2014.03.07 10:26:26

    문닫겠다..닫으면 업무정지다..........
    같은 말이잖아................
    도대체 먼 소리여.................
    복지부도 닫게 만들겟잖아................

  • 막가파 정부 2014.03.07 10:23:09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범죄자들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행위를 국가단체가 권력을 무기로

    정당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가인권위

    제소와 외신기자회견등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하는건 어떨런지

    하긴 국가인권위는 힘이 없던가...

  • 추노의 2014.03.07 10:02:28

    노예들아. 이제 시작이다. 기본권 포기해라
    이제 설연휴, 추석연휴, 여름 휴가, 겨울휴가 때 정부가 진료명령하면 우리는 연휴도 못쉬고 매일 진료해야되는거야? 진짜 노예네...

  • 이런~~~ 2014.03.07 09:14:09

    이건 다 주민건강을 위한거잖아요?
    보건소는 지방공무원에 속해 있고 복지부 산하단체가 아닌 지자체장 밑에 속한 주민을 위한 기관임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의사의 투쟁 상대는 복지부등의 중앙공무원이잖아요.. 주민건강을 위한 행정을 관치의료라고 매도하지 마세요.. 절차에 따른 행정안내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그 또한 공무원 직무유기로 비난받읍니다. 보건소 소장은 모두의사고 의사는 모두 5급이상 대우받읍니다. 자연히 의사편이지요.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