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고시 등 문제 지적…"식약처장 사퇴와 책임자 문책하라"
천연물신약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국회뿐 아니라 한의계까지 나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의료계는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성 기준을, 국회는 천연물신약 개발의 방만한 예산투입에 대한 감사 청구를 들고 나온데 이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이 잘못된 고시로 허가가 났다며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성명서를 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천연물신약 사업이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분노한다"며 "현행 천연물신약 사태를 초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의사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허가취소 및 판매중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1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신약은 현재 선진국에서 허가조차 나지 않아 수출도 못하는 국내용 약으로 전락했으며, 결국 천연물신약 정책은 일부 제약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으로 식약처를 몰아붙였다.
의원협회 역시 천연물신약의 발암 물질 재검출에 대해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을 매일 평생 복용해도 안전하다고 거짓 발표했다"며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승 식약처장은 '천연물신약 사업은 정부 내에서 식약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심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발뺌했다"며 "마치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과 사업이 식약처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에서 특성 성분을 추출해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이 제정됐다"며 "반면 식약처는 이런 취지를 무시한 채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한약제제를 제외하도록) 고시내용을 수 차례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협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식약처를 상대로 관련 고시무효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월 9일 법원판결에서 승소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식약처가 주도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성뿐 아니라 허가 과정의 고시에도 문제가 드러난 이상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및 판매 취소와 건강보험 적용 철회 및 환수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의협 측 판단.
한의협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천연물신약 사업을 주관 업무가 아니라며 발뺌하고, 76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 사실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식약처에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사과와 엄중한 문책을, 그리고 식약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성 기준을, 국회는 천연물신약 개발의 방만한 예산투입에 대한 감사 청구를 들고 나온데 이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이 잘못된 고시로 허가가 났다며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성명서를 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천연물신약 사업이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분노한다"며 "현행 천연물신약 사태를 초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의사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허가취소 및 판매중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1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신약은 현재 선진국에서 허가조차 나지 않아 수출도 못하는 국내용 약으로 전락했으며, 결국 천연물신약 정책은 일부 제약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으로 식약처를 몰아붙였다.
의원협회 역시 천연물신약의 발암 물질 재검출에 대해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을 매일 평생 복용해도 안전하다고 거짓 발표했다"며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승 식약처장은 '천연물신약 사업은 정부 내에서 식약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심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발뺌했다"며 "마치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과 사업이 식약처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에서 특성 성분을 추출해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이 제정됐다"며 "반면 식약처는 이런 취지를 무시한 채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한약제제를 제외하도록) 고시내용을 수 차례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협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식약처를 상대로 관련 고시무효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월 9일 법원판결에서 승소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식약처가 주도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성뿐 아니라 허가 과정의 고시에도 문제가 드러난 이상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및 판매 취소와 건강보험 적용 철회 및 환수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의협 측 판단.
한의협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천연물신약 사업을 주관 업무가 아니라며 발뺌하고, 76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 사실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식약처에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사과와 엄중한 문책을, 그리고 식약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