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사업 감사 청구…한의사 처방권 침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07 11:58:32
  • 김재원 의원, 한의계 옹호 주장 "발암검출 신약 허가 취소해야"

급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을 비롯한 천연물신약 개발의 방만한 예산투입과 발암불질 검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천연물신약 허가를 한의사들의 한약재 처방권 침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의군, 의성군, 청송군, 보건복지위)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14년간 천연물신약에 약 1조원을 투입했으나 글로벌 신약개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시장에서 팔리지도 않은 천연물신약에 대해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내 환자에게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천연물신약을 복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복지부 등 7개 부처 공동으로 총 76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계획했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2000년 계획 수립 당시 천연물신약 1개 개발시 연간 1조~2조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14년간 해외수출실적은 필리핀과 몽고 등에 스티렌정 1억 500만원 수출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천연물신약 건강보험 급여는 2009년 1066억원에서 2013년 1674억원, 2014년(6월 현재) 849억원으로 2009년 이후 총 7616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해외에서 팔지지 않은 신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허가해주고 보험급여를 지급해 국내 제약사들이 좁은 국내 시장 울타리에 안주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 허가절차 완화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보험급여 적용이나 재평가 절차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골치 덩어리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은 "올해 6월 6개 천연물신약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면서 "정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관리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계와 식약처간 진행 중인 한약제재 소송을 한의사 조제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가 조제하던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주어 한의협이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엄격히 신약이 아닌 의약품인 천연물신약을 허가해 한의사들의 한약재 처방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천연물신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발암 물질까기 검출돼 선진국에서 허가나지 않은 국내용 약으로 전락했다"며 "문제투성이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발암물질 기준을 정해 관리하거나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은 허가 취소 또는 판매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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