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잔류량 결과 공개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
천연물신약의 발암 물질 검출이 논란을 빚은 지 1년 여가 지났지만 과거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발암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스티렌정은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석 결과보다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모두 더 많은 양이 검출됐다는 점에 비쳐볼 때 정부로서는 발암물질 검출 개선 노력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8월 일본의 최대 화학물질 종합분석센터인 스미카분석센터에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잔류량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일본 식품분석센터는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알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6종의 천연물신약 중 벤조피렌이 검출된 신약은 모두 5종으로 스티렌정(동아ST)에서 최대 16.1ppb가 검출됐으며, 조인스정(SK케미칼)에서도 4.1ppb, 레일라정(PMG제약)에서 0.8ppb 등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천연물신약 역시 5종으로 신바로캡슐(녹십자)에서 15.3ppm, 조인스정(SK제약) 8.1ppm, 레일라정(PMG제약) 6.8ppm 등의 순으로 검출됐다.
이에 의원협회는 "당시 식약처는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이 극미량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식약처가 업체의 유해물질 저감화 공정 개선과 잔류기준설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실제 개선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분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암 물질 검출량은 지난 해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높아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협회는 "벤조피렌 검출량은 스티렌정이 19 ppb로 제일 높았고, 조인스정은 0.74 ppb, 신바로캡슐은 정량하한 0.043 ppb보다 검출농도가 낮았다"면서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은 신바로캡슐이 21 ppm으로 제일 높았고, 조인스정 9 ppm, 스티렌정 8 ppm이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스티렌정은 작년 식약처 및 일본 식품분석센터의 분석결과에 비해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모두 더 많은 양이 검출됐다"면서 "조인스정은 대동소이한 편이지만 신바로캡슐의 경우 벤조피렌은 작년과 같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포름알데히드는 작년보다 더 높게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량은 작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티렌정(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과 신바로캡슐(포름알데히드)은 작년보다 검출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됐다는 게 협회 측 판단이다.
발암물질을 검출량의 관점이 아니라 체내 누적의 개념으로 접근해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협회는 "발암 물질 검출 신약들은 위염이나 골관절염 등에 처방되는 약제로 장기 복용이 필요하다"면서 "스티렌정을 10년간, 50년간 장기 복용 시 벤조피렌 총 섭취량은 각각 67.89 μg, 339.45 μg이었으며, 신바로캡슐을 10년간, 50년간 장기 복용 시 포름알데히드 총 섭취량은 각각 112.4 mg, 562.1 mg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이다"면서 "식약처는 2009년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했지만 실제 입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모니터링과 잔류량 기준 설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의원협회는 "발암물질 저감화 계획을 밝힌 식약처는 1년이 지나도록 잔류량을 모니터링한 적이 없고 잔류 기준 설정마저 2017년까지 연구사업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입장이다"면서 "식약처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업무태만으로 인해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은 원료 한약재를 에탄올 등의 용매로 추출하고 고온 건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천연물신약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많은데 굳이 국민들이 발암물질로 뒤범벅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모든 천연물신약의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뿐 아니라 복용 환자에 대한 암 발생 역학조사를 요구한다"면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모든 발암물질과 중금속, 농약 등의 분석을 시행하고 발암물질의 근본으로 추론되는 한약재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스티렌정은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석 결과보다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모두 더 많은 양이 검출됐다는 점에 비쳐볼 때 정부로서는 발암물질 검출 개선 노력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8월 일본의 최대 화학물질 종합분석센터인 스미카분석센터에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잔류량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일본 식품분석센터는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알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6종의 천연물신약 중 벤조피렌이 검출된 신약은 모두 5종으로 스티렌정(동아ST)에서 최대 16.1ppb가 검출됐으며, 조인스정(SK케미칼)에서도 4.1ppb, 레일라정(PMG제약)에서 0.8ppb 등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천연물신약 역시 5종으로 신바로캡슐(녹십자)에서 15.3ppm, 조인스정(SK제약) 8.1ppm, 레일라정(PMG제약) 6.8ppm 등의 순으로 검출됐다.
이에 의원협회는 "당시 식약처는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이 극미량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식약처가 업체의 유해물질 저감화 공정 개선과 잔류기준설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실제 개선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분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암 물질 검출량은 지난 해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높아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협회는 "벤조피렌 검출량은 스티렌정이 19 ppb로 제일 높았고, 조인스정은 0.74 ppb, 신바로캡슐은 정량하한 0.043 ppb보다 검출농도가 낮았다"면서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은 신바로캡슐이 21 ppm으로 제일 높았고, 조인스정 9 ppm, 스티렌정 8 ppm이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스티렌정은 작년 식약처 및 일본 식품분석센터의 분석결과에 비해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모두 더 많은 양이 검출됐다"면서 "조인스정은 대동소이한 편이지만 신바로캡슐의 경우 벤조피렌은 작년과 같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포름알데히드는 작년보다 더 높게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량은 작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티렌정(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과 신바로캡슐(포름알데히드)은 작년보다 검출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됐다는 게 협회 측 판단이다.
발암물질을 검출량의 관점이 아니라 체내 누적의 개념으로 접근해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협회는 "발암 물질 검출 신약들은 위염이나 골관절염 등에 처방되는 약제로 장기 복용이 필요하다"면서 "스티렌정을 10년간, 50년간 장기 복용 시 벤조피렌 총 섭취량은 각각 67.89 μg, 339.45 μg이었으며, 신바로캡슐을 10년간, 50년간 장기 복용 시 포름알데히드 총 섭취량은 각각 112.4 mg, 562.1 mg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이다"면서 "식약처는 2009년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했지만 실제 입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모니터링과 잔류량 기준 설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의원협회는 "발암물질 저감화 계획을 밝힌 식약처는 1년이 지나도록 잔류량을 모니터링한 적이 없고 잔류 기준 설정마저 2017년까지 연구사업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입장이다"면서 "식약처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업무태만으로 인해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은 원료 한약재를 에탄올 등의 용매로 추출하고 고온 건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천연물신약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많은데 굳이 국민들이 발암물질로 뒤범벅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모든 천연물신약의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뿐 아니라 복용 환자에 대한 암 발생 역학조사를 요구한다"면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모든 발암물질과 중금속, 농약 등의 분석을 시행하고 발암물질의 근본으로 추론되는 한약재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