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식품은 전량회수하면서 천연물신약엔 뒷짐지냐" 비난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 식약처의 이중잣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식품에 대해서는 미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전량 회수 조치를 취한 사례가 많은 반면, 천연물신약에서 만큼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의협이 재차 성명서를 내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전량 회수와 폐기 조치를 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발암물질 논란이 불거진 이달 초부터 한의협이 전량 회수를 요구하며 쏟아낸 성명서는 무려 6건. 반면 식약처는 '안전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안전성'을 강조하며 천연물신약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식약처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를 취한 바 있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6년 9월, 시판 중이던 올리브유 제품 다수에서 벤조피렌 3.17ppb가 검출됐을 때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했다.
스틸렌에서 검출된 11.2~16.1ppb의 벤조피렌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 조치를 취한 것.
2007년 3월, 3.56ppb, 18.87ppb의 벤조피렌이 포함된 중국산 옥수수유가 국내에 다량 수입됐을 때도 식약청의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2007년 5월, 흑삼 가공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과다하게 검출된 사건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보관제품은 가압류하고 유통된 제품은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
2007년 9월에는 권고치가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47개의 식용유 제품에 대해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토록 하고 제조공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2008년 4월과 2009년 4월에는 한약재인 숙지황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지황과 숙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검출기준(5ppb 이하)을 즉시 신설하기도 했다.
2011년 8월에는 기준을 초과한 8.5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향미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2012년 3월에는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12.3ppm, 21.3ppm 검출된 밥․국 그릇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식약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15건의 제품 등에는 건강과 생명을 운운하며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검출 기준 신설했다"면서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만은 유독 '안전한 수준'을 강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에 오히려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금이라도 해당 의약품의 전량 회수와 폐기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에 대해서는 미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전량 회수 조치를 취한 사례가 많은 반면, 천연물신약에서 만큼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의협이 재차 성명서를 내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전량 회수와 폐기 조치를 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발암물질 논란이 불거진 이달 초부터 한의협이 전량 회수를 요구하며 쏟아낸 성명서는 무려 6건. 반면 식약처는 '안전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안전성'을 강조하며 천연물신약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식약처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를 취한 바 있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6년 9월, 시판 중이던 올리브유 제품 다수에서 벤조피렌 3.17ppb가 검출됐을 때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했다.
스틸렌에서 검출된 11.2~16.1ppb의 벤조피렌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 조치를 취한 것.
2007년 3월, 3.56ppb, 18.87ppb의 벤조피렌이 포함된 중국산 옥수수유가 국내에 다량 수입됐을 때도 식약청의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2007년 5월, 흑삼 가공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과다하게 검출된 사건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보관제품은 가압류하고 유통된 제품은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
2007년 9월에는 권고치가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47개의 식용유 제품에 대해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토록 하고 제조공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2008년 4월과 2009년 4월에는 한약재인 숙지황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지황과 숙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검출기준(5ppb 이하)을 즉시 신설하기도 했다.
2011년 8월에는 기준을 초과한 8.5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향미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2012년 3월에는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12.3ppm, 21.3ppm 검출된 밥․국 그릇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식약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15건의 제품 등에는 건강과 생명을 운운하며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검출 기준 신설했다"면서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만은 유독 '안전한 수준'을 강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에 오히려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금이라도 해당 의약품의 전량 회수와 폐기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