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재구성·위원 영입…"공정·투명한 운영으로 고객 신뢰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심평원은 26일 진료내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개선방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위원회 개편은 진료 심사․평가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대내외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진료 분야별 분과위원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근위원(겸임 포함) 50명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는 일부 전문 의학 분야의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의료계 일각으로부터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세부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한편, 850명의 비상근 위원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재배치하고,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분과위원장에 영입하는 등의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상 현장에 적합하도록 법정진료과목에 따라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소화기내시경' 및 '치료방사선과'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통합운영 중이던 내과6(내분비·류마티스내과) 분과위원회를 '내분비내과'와 '류마티스내과'로 분리하는 등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한 개편을 시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임상 현장의 전문가(겸임 상근위원, 비상근위원)를 적극 영입함으로써 의료비 심사 및 급여기준 개발업무 등에 최신 의학 트렌드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위원회가 더욱 책임성 있고 공정ㆍ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즉시성 있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제공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의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분과위원회를 70차례 개최해 총 3276개의 심사사례를 심의・의결했으며, 지역분과위원회는 132차례 개최해 2133개의 사례를 논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26일 진료내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개선방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위원회 개편은 진료 심사․평가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대내외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진료 분야별 분과위원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근위원(겸임 포함) 50명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는 일부 전문 의학 분야의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의료계 일각으로부터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세부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한편, 850명의 비상근 위원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재배치하고,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분과위원장에 영입하는 등의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상 현장에 적합하도록 법정진료과목에 따라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소화기내시경' 및 '치료방사선과'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통합운영 중이던 내과6(내분비·류마티스내과) 분과위원회를 '내분비내과'와 '류마티스내과'로 분리하는 등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한 개편을 시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임상 현장의 전문가(겸임 상근위원, 비상근위원)를 적극 영입함으로써 의료비 심사 및 급여기준 개발업무 등에 최신 의학 트렌드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위원회가 더욱 책임성 있고 공정ㆍ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즉시성 있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제공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의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분과위원회를 70차례 개최해 총 3276개의 심사사례를 심의・의결했으며, 지역분과위원회는 132차례 개최해 2133개의 사례를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