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학회 참여 최신 검사법 반영-보건소와 의료기관 배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실험실검사 지침을 보급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이 수록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을 전부 개정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초판 발행에 이어 이번에 제2판 개정판 발간이다.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2판은 지난 7월 개정된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개정(고시 제2017-4호) 사항을 반영했다.
법정감염병 80종(세부 120종)의 원인병원체 정보, 실험실 진단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통합지침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의 전문가들이 기획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이 반영됐다.
지침서에는 각 법정감염병을 확진하는데 사용되는 실험실 검사방법 등의 상세 내용을 실었다.
각 감염병 원인병원체의 종류, 분류학적·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감염병별 검체의 종류 및 최소량, 적정 채취시기 및 보관에 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다.
각 시험법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 및 기기 정보, 대상 유전자 정보도 기술하고 있어 병원체 확인검사 기관이나 실험자들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감염병 확인기관 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기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법정감염병에 대해 표준검사법을 확립, 개선·개발하고, 고위험병원체 및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확립된 검사법을 지자체에 기술이전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자체는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험법을 이전 받아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병원체 확인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은 진단검사 전문의 상근이 요구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시약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 검사한다.
법정감염병별 신고 범위 및 관련부서(관리, 실험실검사)를 제시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감염병 종류별 대응 부서에 검사 문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법정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전자민원 포함) 흐름도를 제시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검사의뢰 시 필요사항과 주의점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감염병 검사의뢰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특히 개정판에서는‘감염병별 검사의뢰 통합가이드와 감염성물질 안전 포장 방법 등을 별책으로 정리하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실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침은 전국 보건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및 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진단 실험실검사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10월 초판 발행에 이어 이번에 제2판 개정판 발간이다.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2판은 지난 7월 개정된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개정(고시 제2017-4호) 사항을 반영했다.
법정감염병 80종(세부 120종)의 원인병원체 정보, 실험실 진단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통합지침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의 전문가들이 기획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이 반영됐다.
지침서에는 각 법정감염병을 확진하는데 사용되는 실험실 검사방법 등의 상세 내용을 실었다.
각 감염병 원인병원체의 종류, 분류학적·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감염병별 검체의 종류 및 최소량, 적정 채취시기 및 보관에 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다.
각 시험법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 및 기기 정보, 대상 유전자 정보도 기술하고 있어 병원체 확인검사 기관이나 실험자들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감염병 확인기관 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기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법정감염병에 대해 표준검사법을 확립, 개선·개발하고, 고위험병원체 및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확립된 검사법을 지자체에 기술이전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자체는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험법을 이전 받아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병원체 확인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은 진단검사 전문의 상근이 요구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시약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 검사한다.
법정감염병별 신고 범위 및 관련부서(관리, 실험실검사)를 제시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감염병 종류별 대응 부서에 검사 문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법정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전자민원 포함) 흐름도를 제시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검사의뢰 시 필요사항과 주의점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감염병 검사의뢰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특히 개정판에서는‘감염병별 검사의뢰 통합가이드와 감염성물질 안전 포장 방법 등을 별책으로 정리하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실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침은 전국 보건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및 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진단 실험실검사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