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련 의료단체에 지표 설계안 제시하고 계획 공개
중복 평가 및 수가체계 한계점 작용해 중소병원 부담 작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시행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전문병원과 정신병원 포함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최종 시행을 위한 평가지표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로 중소병원 지정‧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적정성평가가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탓에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 평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추진에 이유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예비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최종 적정성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왔다.
취재 결과, 심평원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지표 8가지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5인실 이상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관리체계 및 환자안전관리체계‧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여부, 감염관리‧환자안전관리 활동 등이다.
심평원은 당장 하반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관련 의료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대상을 두고서 아직까지 의료계와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상황.
적정성평가 대상기준의 경우 이미 지난해 평가 설계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급성기와 재활, 정신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병원 전체를 아우르는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이다.
실제로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대상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평가 대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한 반면, 의료계에서는 전문병원과 정신병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한 바 있는 의료계 관계자는 "정신병원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입원영역 적정성평가를 이미 하고 있고 대다수 정신병원은 정액제를 적용해 수가체계가 다르다"며 "전문병원도 의료질평가 시행으로 중복평가인 측면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당초 중소병원 평가는 현황을 파악해보자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대상 축소는 어려울 수 있다"며 "대신 평가 지표는 많이 축소됐다. 당초 재입원율 등의 지표가 있었지만 몇 가지 지표는 건의해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제도 시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하반기에 평가세부계획을 공개해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전문병원과 정신병원 포함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최종 시행을 위한 평가지표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로 중소병원 지정‧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적정성평가가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탓에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 평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추진에 이유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예비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최종 적정성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왔다.
취재 결과, 심평원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지표 8가지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5인실 이상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관리체계 및 환자안전관리체계‧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여부, 감염관리‧환자안전관리 활동 등이다.
심평원은 당장 하반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관련 의료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대상을 두고서 아직까지 의료계와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상황.
적정성평가 대상기준의 경우 이미 지난해 평가 설계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급성기와 재활, 정신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병원 전체를 아우르는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이다.
실제로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대상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평가 대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한 반면, 의료계에서는 전문병원과 정신병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한 바 있는 의료계 관계자는 "정신병원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입원영역 적정성평가를 이미 하고 있고 대다수 정신병원은 정액제를 적용해 수가체계가 다르다"며 "전문병원도 의료질평가 시행으로 중복평가인 측면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당초 중소병원 평가는 현황을 파악해보자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대상 축소는 어려울 수 있다"며 "대신 평가 지표는 많이 축소됐다. 당초 재입원율 등의 지표가 있었지만 몇 가지 지표는 건의해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제도 시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하반기에 평가세부계획을 공개해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