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제도 폐지시 BT강국 꿈 물거품 우려 표명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폐지해 세액감면을 지속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고위험 BT분야, 특히 신약개발은 10여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실패 리스크도 큰 분야로 강력한 R&D투자 유인정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향후 산업육성효과가 지대하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제약기업의 R&D투자가 크게 위축돼 BT강국으로의 길이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 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일몰규정으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회는 “고위험 BT분야, 특히 신약개발은 10여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실패 리스크도 큰 분야로 강력한 R&D투자 유인정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향후 산업육성효과가 지대하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제약기업의 R&D투자가 크게 위축돼 BT강국으로의 길이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 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일몰규정으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