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의사와 환자의 판단에 맡겨야"

발행날짜: 2007-10-11 11:26:47
  • 현두륜 변호사 "급여기준이 진료계약 침해하는 건 곤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의사의 기본권과 환자의 선택권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요양급여제도에 희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11일 바른사회 보건의료선진화특위(위원장 한양의대 김광명 교수)가 창립을 기념해 마련한 '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의사와 환자간의 계약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며 "의사와 환자는 적절한 진료조치에 대한 청구의 권리와 의무를 지며 만약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로인한 책임과 배상권리를 갖는 쌍무계약의 관계에 있다"고 전제를 제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의사와 환자간의 쌍무계약관계가 변하고 있다"며 "즉 의료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넘는 진료비를 받았다면 비록 환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진료비를 환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환자가 일체의 소송없이도 공단이나 심평원의 행정적인 개입에 의해 손쉽게 본임부담금을 환불받는 등 의사의 진료의무와 환자의 진료비 지급의무 관계가 건강보험으로 인한 행정적 개입으로 허물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적 해석은 진료계약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라 하더라도 의사와 환자간 진료계약의 기본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보험자간의 보상관계는 환자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요양급여기준은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속법규일뿐 의사와 환자간 진료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 있는 강행법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의사와 환자, 공단간의 관계에 대한 헌법조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임의비급여 등으로 의사와 환자가 일정한 진료계약에 동의했다면 이를 건강보험제도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제도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의 기본권 및 환자의 선택권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것. 또한 건강보험제도로 인하여 의학의 발전이 저해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현 변호사는 "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평등하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진료 또는 보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넘는 양질의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맞게 건강보험제도를 넘어서는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사적인 계약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책 기사

댓글 4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알리 2007.10.12 13:22:06

    속이 다 시원합니다.
    초법적인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정의를 제대로 내린 현두련 변호사
    훌륭합니다.

  • 이제야 2007.10.12 11:25:07

    진작 나왔어야지
    이런 소리가 왜 이제야 나오는지 원....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그동안 법조인들은 뭐 한겨?

  • 외눈이 2007.10.12 10:39:48

    옳은 이야기
    우리나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져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강압적이고 비자유적인 명령으로 환자와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건강보험이라는 허울 좋은 복지정책을 강행하고 있는게 현실...
    외국의 경우에도 환자측의 동의가 있으면 건강보험에서 굳이 관여하지 안는게 일반적인데 의사들 모두를 자기들의 손바닥에 놓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는 의도로 이리저리도 못하게 아무것두 않된다는식이라 차제에 의협차원에서 법적인 대항을 고려해야할것이라 생각됨.

  • ㄻㄴㅇㄹ 2007.10.11 12:39:34

    약품제조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