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전담의사, 차등수가 인정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14 12:05:14
  • 3개월 미만은 적용안돼…2008년 1/4분기 예외로 인정

[메디칼타임즈=] 요양병원 등으로 수련을 나온 징병전담의사는 요양병원 차등수가가 매겨지는 의사등급에 포함시킬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제 의사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1인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기간제 의사로 볼수 있는 징병전담의사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군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수련할 수 있다.

결국 근무기간의 미달로 의사등급에 따른 차등수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다만 복지부는 차등수가 산정시 3개월 미만 수련허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병무청의 문서로 인해 일선 요양기관이 이를 적용해 혼란을 겪었던 만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4분기까지는 징병전담의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2/4분기 진료분부터는 차등수가 및 의사등급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상으로는 인정이 안되지만 병무청의 잘못된 공문으로 인해 요양병원이 혼란을 겪어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0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