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론기일 종결…일단 조정하고, 안되면 판결"
성모병원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지, 법원 판결로 정면 돌파할지 갈림길에 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5일 서울성모병원의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변론을 속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더이상 낼 증거자료와 주장이 없으면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모병원과 복지부가 조정이나 화해 여지가 있는지 다음 기일에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물론 양측이 조정을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면서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면 조정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의 의사를 밝히고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하든, 조정이 결렬돼 판결을 하든 올해 하반기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성모병원의 의료급여분 임의비급여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도 이보다 앞서 두차례 조정을 시도한 바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변론을 재개한 상태다.
그러나 의료급여분 변론에서도 쟁점에 대한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보여 재판부가 조만간 조정을 재시도하거나 판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행정2부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의료급여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성모병원은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분(28억여원 환수, 141억여원 과징금)과 의료급여분(19억여원 환수, 96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를 주진료과에 포괄위임한 것은 부당청구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성모병원은 “복지부가 2008년 12월 선택진료 양식을 바꾸면서 포괄위임을 인정했고, 이는 민법상 합당하기 때문에 사위 부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지, 법원 판결로 정면 돌파할지 갈림길에 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5일 서울성모병원의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변론을 속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더이상 낼 증거자료와 주장이 없으면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모병원과 복지부가 조정이나 화해 여지가 있는지 다음 기일에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물론 양측이 조정을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면서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면 조정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의 의사를 밝히고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하든, 조정이 결렬돼 판결을 하든 올해 하반기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성모병원의 의료급여분 임의비급여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도 이보다 앞서 두차례 조정을 시도한 바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변론을 재개한 상태다.
그러나 의료급여분 변론에서도 쟁점에 대한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보여 재판부가 조만간 조정을 재시도하거나 판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행정2부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의료급여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성모병원은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분(28억여원 환수, 141억여원 과징금)과 의료급여분(19억여원 환수, 96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를 주진료과에 포괄위임한 것은 부당청구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성모병원은 “복지부가 2008년 12월 선택진료 양식을 바꾸면서 포괄위임을 인정했고, 이는 민법상 합당하기 때문에 사위 부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