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요양병원 "19억원 뒤통수 처분" 심평원 "사실 무근"
“계도 차원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해서 적극 협조해 줬더니 조사가 끝난 뒤에야 현지실사라고 뒤통수 치는 게 말이 됩니까”
밀양에 위치한 세종요양병원은 조만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부당청구 환수 3억여원과 이 금액의 5배인 16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25일 “너무 억울하게 현지실사를 받았다”면서 “병원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 없으니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요양병원은 지난 2007년 12월 복지부 실사를 받았다. 당시 실사팀은 병원에 조사명령서를 보여주면서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세종요양병원 관계자는 “실사 담당자들은 요양병원이 난립해 있고, 노인환자 의료의 질을 평가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 차원에서 나왔으니 성실하게 답변하면 된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세종요양병원 당시 병원장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간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2005년에 요양병원을 개원한 후 우후죽순 생겨나자 우려가 높아가고 있던 차에 실사팀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가 나왔다고 하자 그대로 믿은 것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모 간호조무사는 실사팀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를 했다며 진술서를 요구하자 평소 조제는 의사가 한다며 사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왔고, 피해가 없을 거라고 회유해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실사팀은 마지막날에야 자신들이 실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사장에게 최종사실확인서 사인을 요구했다고 한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사장께서 이런 식으로 현지조사를 나오는 게 어디 있느냐. 처음에 왔을 때와 말이 다르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실사팀에서 부당청구, 무자격자 조제 등을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들이밀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요양병원은 이듬해 4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상태이며, 최종 처분통보를 앞두고 있다.
그는 “병원이 일부 잘못한 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앞으로 제2, 제3의 희생자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병원이 흑자를 내봤자 기껏 1년에 1억원이 안되는데 20억원에 달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면서 “행정소송을 하겠지만 부도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심평원은 병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조사를 나갔던 심평원 관계자는 "10년 이상 실사가 나갔고, 조사명령서를 주면 이게 실사라는 걸 다 안다"면서 "더구나 당시 원장은 의사회 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원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현지조사를 나왔다고 다 말한다"고 덧붙였다.
밀양에 위치한 세종요양병원은 조만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부당청구 환수 3억여원과 이 금액의 5배인 16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25일 “너무 억울하게 현지실사를 받았다”면서 “병원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 없으니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요양병원은 지난 2007년 12월 복지부 실사를 받았다. 당시 실사팀은 병원에 조사명령서를 보여주면서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세종요양병원 관계자는 “실사 담당자들은 요양병원이 난립해 있고, 노인환자 의료의 질을 평가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 차원에서 나왔으니 성실하게 답변하면 된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세종요양병원 당시 병원장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간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2005년에 요양병원을 개원한 후 우후죽순 생겨나자 우려가 높아가고 있던 차에 실사팀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가 나왔다고 하자 그대로 믿은 것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모 간호조무사는 실사팀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를 했다며 진술서를 요구하자 평소 조제는 의사가 한다며 사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왔고, 피해가 없을 거라고 회유해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실사팀은 마지막날에야 자신들이 실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사장에게 최종사실확인서 사인을 요구했다고 한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사장께서 이런 식으로 현지조사를 나오는 게 어디 있느냐. 처음에 왔을 때와 말이 다르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실사팀에서 부당청구, 무자격자 조제 등을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들이밀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요양병원은 이듬해 4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상태이며, 최종 처분통보를 앞두고 있다.
그는 “병원이 일부 잘못한 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앞으로 제2, 제3의 희생자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병원이 흑자를 내봤자 기껏 1년에 1억원이 안되는데 20억원에 달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면서 “행정소송을 하겠지만 부도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심평원은 병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조사를 나갔던 심평원 관계자는 "10년 이상 실사가 나갔고, 조사명령서를 주면 이게 실사라는 걸 다 안다"면서 "더구나 당시 원장은 의사회 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원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현지조사를 나왔다고 다 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