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뀐 병원노사 "교섭하자"vs"절대 안돼"

발행날짜: 2009-07-20 10:27:24
  • 사측, 중앙교섭 재개 요청…노조 "이미 기대 버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병원노사간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되며 현장교섭이 한창인 가운데 이제는 노사가 서로 입장이 뒤바뀐채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교섭에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던 사용자측은 되려 중앙교섭으로 다시 노력해보자며 요구하고 있는 반면, 어떻게든 교섭을 이끌어보겠다던 노조는 이제 희망을 버렸다며 임단협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는 최근 보건노조에 공문을 보내 함께 산별중앙교섭을 다시 속행해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산별중앙교섭 의제에 대해 성실하게 논의해 협약을 체결해보자"며 "노조가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즉, 현재 진행중인 현장교섭을 중단하고 다시 중앙교섭 형태로 협의를 진행해보자는 것이다.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참석자체를 거부하던 몇달전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는 현재 노조가 일부 병원에서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병원에 노조가 집회 및 투쟁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울산병원 등이 임금 2.6% 인상을 확정지으면서 사용자협의회는 더욱 궁지에 몰려버렸다. 과거 중노위가 2% 인상을 협의점으로 내놓았지만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측은 다시 중앙교섭으로 돌려서라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노조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 공문한 해도 벌써 3번째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희망이 없다며 중앙교섭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중앙교섭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는 속내가 뻔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20일 "파업없이 평화적 타결을 위해 2% 임금인상이라는 미흡한 조정안도 수용했지만 사측은 이러한 노력에 정면으로 맞섰다"며 "이제는 더이상 산별교섭에 대한 미련도, 기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협의회는 이미 본래의 목적인 노사관계 조정기능과 역할을 포기했다 보여지는 만큼 스스로 해산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개별협상을 통해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병원노사가 산별교섭 무용론과 책임론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고 있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올해 임단협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또한 이후 산별교섭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14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요양재활병원 2008.02.20 09:38:32

    환자 토스 ~~~!+!
    한 병원내에서
    아래층은 병원(재활)으로 신고하고
    그 위층은 요양병원으로 신고해서
    아래층에서 3개월 입원시켰다가
    위층으로 퇴원시켜 6개월 입원시키고
    또 아래층으로 퇴원시켜 재입원 3개월~~~ ^-^
    **재활병원!!!

  • 병원장 2008.02.19 17:19:35

    재활전문의 있다고
    재활이 잘 되나요?

  • ㅎㅎㅎ 2008.02.19 15:14:56

    재활전문의가 부족한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요양병원 숫자가 지금의 1/3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에도 재활전문의 몸값이 지금처럼 높을까? 요양병원 말고 재활의학 전문의가 갈 곳이 정형외과병원 말고 마땅히 또 어디 있나? 재활의학 전문의들 정신차려야 한다. 마냥 몸값이 높지는 않을것이니...

  • KJH 2008.02.19 15:12:06

    병원수의 과잉이 원인이다.
    원인은 요양병원 수의 과잉이며 그로인한 결과가 재활전문의 부족인 것이다. 원인의 해결되면 재활전문의 수급은 또한 결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결과적 부작용인 재활전문의 부족을 해결하기위해 전문의의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요양병원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 1 2008.02.19 15:11:05

    병원간판 심의에 대해...
    개설자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면 "***재활(의학과)병원" 이라는 간판을 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간판을 걸면 보건소에 신고하면 바로 제재조치 들어갑니다. 이런 이름은 보건소에 병원개설 신고할때부터 허가가 안나죠.

    만약, 허가는 "***병원"혹은 "***요양병원"으로 받아놓고 간판을 재활병원이라고 걸면 제재조치로 간판을 떼야 하고, 독한 공무원을 만나거나 독한 민원인의 항의가 있는 경우는 허위광고로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보건소 공무원이 그 정도까지는 잘 안 하겠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 11 2008.02.19 14:52:01

    정형외과 수술 열심히 해봣자 소용없네..
    기형이다

  • KJH 2008.02.19 14:12:00

    요양과 재활의 종별구분
    요양과 재활의 제도적 종별구분 그리고 저질 요양병원의 퇴출을 통해 재활전문의의 수급 및 급여의 거품현상의 완화가 의료경제학적으로 유익하다.

  • KJH 2008.02.19 14:04:32

    과잉의 쓰레기 요양병원의 난립이 문제
    과소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과잉의 쓰레기 요양병원이다. 무분별한 요양병원의 인허가가 문제인 것이다.

  • 재활병원 2008.02.19 13:41:27

    병원 간판 심의
    그럼 **병원으로 허가받고
    간판은 **재활병원으로 건 병원들의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건가요?

  • .. 2008.02.19 13:04:35

    도태되는 요양병원 급증하면 그땐....
    이제 곧 요양병원 과다로 도태되는 요양병원들이 급증할건데 그땐 딴말 하겠죠?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