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용산구보건소장 후보 추천서 부적합 판정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용산구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비의사 추천을 반려했다. 즉, 보건소장직에 비의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19일 "용산구청이 이례적으로 의사와 비의사를 추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비의사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은 공무원 임용령, 지역보건법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려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건소장직 임용은 특별채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의사면서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는데 비의사는 자격증 미소지자에 해당하므로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재개발원은 각 구청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는 "일단 용산구청측에 다시 보완, 수정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구청 측이 서류에 따라 다시 검토해 면접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산구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인력개발원의 판단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이후 용산구청이 어떤 수정안을 제시할지 예의주시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청 측은 "반려 통보를 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에 있다"면서 "재논의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19일 "용산구청이 이례적으로 의사와 비의사를 추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비의사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은 공무원 임용령, 지역보건법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려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건소장직 임용은 특별채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의사면서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는데 비의사는 자격증 미소지자에 해당하므로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재개발원은 각 구청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는 "일단 용산구청측에 다시 보완, 수정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구청 측이 서류에 따라 다시 검토해 면접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산구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인력개발원의 판단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이후 용산구청이 어떤 수정안을 제시할지 예의주시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청 측은 "반려 통보를 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에 있다"면서 "재논의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