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의료사고법 6월 국회 통과 타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30 06:47:37
  • 복지위·법사위에 계류중…지방선거·상임위 교체 등 변수

[메디칼타임즈=]
4월 임시국회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계 핵심법안 중 하나인 의료기관 인증제법과 의료사고법의 국회통과도 불발됐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는데, 변수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 파행을 끝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핵심 이슈였던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3개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쌍벌제에 가려지긴 했지만 주요 이슈였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먼저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심재철)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3주기 의료기관평가에 돌입해야 하는 입장이어어서 적극적으로 법 통과를 요청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 서로 다른 시각을 담은 심재철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이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은 향후 국회 통과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가 한번 더 열렸으면 의결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의료기관 인증제법이 통과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법의 경우 법사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결만 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했으나 '스폰서 검사' 문제로 법사위가 한차례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면서 국회 통과가 좌절된 케이스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리게됐다. 하지만 5월말 상임위 재배치와 지방선거 일정 등 변수가 많아 6월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는게 국회의 설명.

국회 관계자는 특히 "상임위가 재배치되면 국회의원이 업무를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 논의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처음부터 법안을 다시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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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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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6 10:34:17

    적절한 판결
    한계를 알려준 판결이다.

    위임은 무제한적인 게 아니므로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는 판결이다.

  • 시민 2010.10.25 13:57:04

    당연하다
    그럼 의사가 앉아서 조무사보고 진료하고 수술시켜도 합법이겠네
    학원다니고 아무나 하는 조무사한테 약조제 받기 싫은게 모든 시민의 마음이다.

  • 개원자리 2010.10.24 23:56:42

    (부산)3천세대독점개원자리있슴
    신규자리임, 016-801-6951

  • 웃긴다 2010.10.24 09:57:42

    그럼 대통령이 공식 연설을 해도 비서관이 써준 원고로 한다면,
    그럼, 대통령이 공식 연설을 해도 비서관이 써준 원고로 한다면, 대통령 연설이 아닌가? 법원은 비서관이 대통령 비서가 원고를 대신해서 써 준 증거가 없어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비서관이 써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올지 않는 한 비서관이 써준것을 대통령이 원고 작성한 연설로 간주한다. 그러다가 아무개가 써 준 원고라는게 밝혀지면 모두 무효인가? 더 나가서 대통령령 또는 장관령은 대통령또는 장관이 모두 직접 손수 작성해야만 대통령령/장관령의로써의 효력이 발생되는가?

  • 아아 2010.10.24 08:34:53

    그럼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에서는 여사가 약싸고 다하는데~~

  • 간조사협회 2010.10.23 12:04:57

    간조사는 모든걸 할수읻다 그건 몰랏지
    잘 알아둬
    간조사가 최고다 해가 떠도 간조사 해가져도 간조사

  • 판사색퀴말장난 2010.10.23 11:59:40

    정말 열받네//
    너도 한번 증거없이 맞아볼래? 저색퀴 주둥이를 한대 그냥 확!

  • 야간조사대단 2010.10.23 11:46:19

    약사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할것 관할보건소 신속히
    말도 안되는 걸로 장난하냐
    조무사한테 수술 등 환자 치료하라고시키고 밥먹고 오지
    에이 x같은 쉐기들아

  • 당연하지 2010.10.23 11:32:50

    그럼 진료행위모두도 간조사는 가능하네
    간조사가 조제 할수없는건 상식적인 얘기지
    그럼 의사가 조무사에게 수술시켜면 위반아닌가요
    더구나 의사 약사 간조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있는대

  • 12 2010.10.23 10:22:45

    감독이 없었다는 증거는 그럼 어디서 찾냐
    거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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