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달부터 적용…저니스타서방정 등 확대 변경
골다공증 치료제인 리론플러스정의 급여인정 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골다공증 치료제인 리세드로네이트와 콜레칼시페롤 복합경구제인 ‘리드론플러스정’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인정기준에 따르면,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과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 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만 보험급여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단순 X-ray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선 안된다.
다만, 특정소견이 없이 단순한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로 명시했다.
골다공증치료제 ‘저니스타서방정’ 등 4개 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 또는 변경된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인정 일반원칙 중 알렌드로네이트 5mg과 칼시트리올 0.5㎍ 병용을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를 개별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한 경우로 변경했다.
‘클리노벨 N7-1000주사’의 경우, 카비벤주를 포함한 타단백아미노산 제제와 동일하게 TPN 요법시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이 첨부된 경우에 인정하는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지혈제인 ‘젤폼스폰지’는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수가에서 별도 분리해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술시 compression 이나 suture tie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시 급여를 인정한다.
‘저니스타서방정’은 비암성통증 중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충분한 골관절염 및 하부요통에 한해 급여하되 약제 오남용 문제 등을 고려해 타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급여기준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골다공증 치료제인 리세드로네이트와 콜레칼시페롤 복합경구제인 ‘리드론플러스정’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인정기준에 따르면,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과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 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만 보험급여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단순 X-ray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선 안된다.
다만, 특정소견이 없이 단순한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로 명시했다.
골다공증치료제 ‘저니스타서방정’ 등 4개 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 또는 변경된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인정 일반원칙 중 알렌드로네이트 5mg과 칼시트리올 0.5㎍ 병용을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를 개별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한 경우로 변경했다.
‘클리노벨 N7-1000주사’의 경우, 카비벤주를 포함한 타단백아미노산 제제와 동일하게 TPN 요법시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이 첨부된 경우에 인정하는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지혈제인 ‘젤폼스폰지’는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수가에서 별도 분리해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술시 compression 이나 suture tie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시 급여를 인정한다.
‘저니스타서방정’은 비암성통증 중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충분한 골관절염 및 하부요통에 한해 급여하되 약제 오남용 문제 등을 고려해 타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급여기준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