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장과 출산양육 병행 제도개선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16 18:48:04
  • 산히기관 산후휴가와 시차출퇴근제 등 도입

보건복지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출산양육친화문화 확산방안'을 통해 직장생활과 출산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하기관과 더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등 법정 제도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은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직원의 육아를 보다 강력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육아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연내 도입 완료하기로 했다.

적십자사와 결핵협회 등 5개 기관에서 승진시 특별가점,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제도를 2012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후 기업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부처의 솔선수범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일환에서 이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향후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등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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