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병원 과실 인정…"사망 가능성 설명했어야"
대학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모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병원이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년 2월 모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 엑스레이와 흉부 컴퓨터단층 촬영을 한 후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두 번째 조직생검을 한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기도흡인을 실시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 호흡부전 상태가 됐다.
이후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됐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고 산소 주입, 혈액흡인을 계속 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한 결과 심기능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2008년 6월 서울서부지법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그해 11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9년 5월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년 6월 법원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따라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년 1월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의료진이 성급하게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했고, 기관지 내시경검사와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며, 기관지내시경검사 합병증에 관한 설명 의무, 선택진료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관지 내시경검사와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 의료진이 폐암 가능성 있는 환자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조직생검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 있고, 조직생검시 출혈을 방지할 시술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법원은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전임의가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시경검사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선택진료 의무 위반과 환자의 대량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기관지내시경검사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사는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시술하기 전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사망은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므로 설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모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병원이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년 2월 모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 엑스레이와 흉부 컴퓨터단층 촬영을 한 후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두 번째 조직생검을 한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기도흡인을 실시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 호흡부전 상태가 됐다.
이후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됐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고 산소 주입, 혈액흡인을 계속 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한 결과 심기능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2008년 6월 서울서부지법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그해 11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9년 5월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년 6월 법원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에 따라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년 1월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의료진이 성급하게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했고, 기관지 내시경검사와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며, 기관지내시경검사 합병증에 관한 설명 의무, 선택진료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관지 내시경검사와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 의료진이 폐암 가능성 있는 환자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조직생검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 있고, 조직생검시 출혈을 방지할 시술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법원은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전임의가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시경검사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선택진료 의무 위반과 환자의 대량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기관지내시경검사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사는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시술하기 전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사망은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므로 설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