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후 환자 방치 "6300만원 배상하라"

발행날짜: 2009-06-11 10:45:46
  • 부산지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 "상태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요실금 수술을 시행한 뒤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요실금 수술을 받은 뒤 부종현상이 나타나 빈뇨, 배뇨통, 방광게실 증상을 겪게 된 환자가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환자가 요실금으로 A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이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복압성 요실금으로 진단하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해서 빈뇨과 잔뇨증상 및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방광을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증상을 지켜봤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때는 소변검사에서 백혈구가 다수 검출됐으며 질벽 요실금 수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되어 있었고, 내시경 결과 궤양 및 부종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있었다.

그러자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11일 판결문을 통해 "임상학적으로 요실금 테이프 시술 시 방광손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 시술 당시 또는 직후에 방광내시경으로 방광의 손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사는 이를 게을리 해 시술에 사용된 바늘로 방광을 손상시킨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면 방광손상이 일어났는지 충분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도 게을리 했다"며 "이로 인해 환자가 방광게실 등의 상해를 입게된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의 책임은 인정되나 염증치료를 위해 방광세척을 시행했으며 환자가 요실금 증상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었던 것은 감안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 총 6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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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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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ㄹ 2009.06.12 06:56:25

    부작용이 있고 사후 치료를 했다면 혹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의료사고가 절대 아니다.
    요실금 수술후 부작용이 생겼다고 의료사고라고 의사에게 뒤집어 씌운 황당한 사건을 공개할 까한다. 의사들 속담에 소아와 여성은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소아는 살날이 많아서이고 여성은 까칠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해의식까지 겸비를 하였으니 우스꽝스럽다 아니할수가 없다. 부작용이 생겼다고 소송질하는 여성을 보면서 황당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께 보고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1.보도자료에는 일절 부작용 치료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즉 부작용을 보고서 요실금 수술을 받고서 의사와 병의원을 고소고발한 사례이다. 이는 일종의 꽃뱀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의사는 점장이가 아니다. 즉 미래를 예측할수가 없는 존재이다. 의학도 과학기술의 한분야이고 내일을 알수가 없다. 성수대교가 무너질줄 누가 알았으리오. 삼풍 백화점 붕괴를 건설사들은 알았을까? 개도국시기의 날림공사이긴 하지만 의료와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만 어찌됐던지 간에 의사는 미래를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2.의사가 특히 진료 수술을 한뒤에는 여러가지 인자가 존재한다. 환자의 전신상태도 그렇고 한국은 또한 세계에서 일많이 하는 의사로 통한다. 의료사고라고 생각해서 국가나 사회 복지부에 의료사고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부작용 만으로 의료사고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적 모랄 해저드라 아니할수가 없다. 동정재판은 금물이다. 누가 소송건다고 무조건 국민편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는 대학병원에서 일절 오해받을 수술이나 시술은 하지를 않는다. 그 결과는 한국의료의 후퇴이다.

    3.이 보도자료에서는 의사가 부작용이 생겼을시 사후 치료유무를 공개해야 한다. 사후 치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의사가 치료를 했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했음이 분명하고 이는 명백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국민적 모랄 해저드라고 볼수가 있고 의사에게는 죄가 없다. 의사가 사후치료를 했다면 의료사고라고 할수가 있는가?의사는 억울할뿐이다. 국민들은 무조건 의사가 나쁘다고 하겠지만 의사도 억울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일을 하다보면 나빠질수가 있다.



    의사에게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 재판 다시하라 2009.06.11 18:14:57

    6300만원이 부작용을 겪게 된 사람들의 보답치고는 너무 과하다.
    ㅁㄴㅇㄻㄴㅇㄻㄴㅇㄹ

  • ㅁㄴㅇㄻㄴㅇㄹ 2009.06.11 18:07:23

    결과를 말해달라.
    중요한 점은 일을 하다보면 일이 잘못될수도 있다. 중요한점은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고소를 하는 환자나 다 우스꽝스럽다는 것이다.
    부작용이 발견이 되어서 하자수리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문제만 설명하고 재판만 했다는 것이다.내가 보았을때에는 병원측이 문제점을 해결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도껏해라 2009.06.11 11:10:44

    좌빨 판사들 심하네!
    6700만원이면 요실금 수술 백사람 수술수가도 넘는다.
    방광의 손상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고 치료비와 실비 정도 배상판결해야지 어찌 저런 공산당같은 판결을 내리나?
    수술비 다 순수소득도 아니니 6700만원 온전히 의사개인이 배상하면 몇백명 수술해도 안 된다.

    요실금 수술수가가 얼마인데 그런 배상액이냐?
    판결하기 전에 제발 비례의 법칙을 생각해라. 즉 얼마 냈는지..
    좌빨 판사들 정말 문제다! 의사들 정말 때리치든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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