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자료제출 요구 위법소송 지원사격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17 06:49:18
  • 자료제출 관행 바로잡는 계기…명확한 법조항 마련 시급

[메디칼타임즈=]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서와 관련한 형사소송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중에 있어 주목된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6일 “현재 진행중인 자료제출 소송으로 고발당한 김모 원장건은 개인 회원이 아닌 의료계 전체의 대체소송 성격이 강해 협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모 원장 소송건은 지난해 전임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법률적, 비용적 지원을 받아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15일 열린 최종심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사무관과 심평원 직원의 신문을 통해 심평원 직원 본인 서명으로 이뤄진 자료제출 요구서와 조사연장의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며 관행적 업무라는 의미의 증언을 확인했다.

현지조사시 심평원 직원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서는 의료계에서 이미 알려진 사항이다.

개원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보통 의원급에 현지조사를 나오면 조사권을 부여받은 복지부 공무원이 심평원 직원 2명을 함께 대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 회원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현장조사에 대한 대응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소송과 같이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게 사실”이라고 전하고 “회원들이 문의해오면 복지부장관의 도장이 찍힌 정당한 정식 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내과 내부에서도 심평원과의 마찰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또 다른 진료과 임원도 “복지부장관이 도장이 없으면 자료제출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게 의협의 지침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지조사를 당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축감에 자료를 내주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진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의사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아청소년과 한 개원의는 “당연히 복지부 공무원이 장관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나”고 말해 복지부에 고발당한 김모 원장 소송건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로서는 현 인력구조에서 현지조사마다 공무원을 파견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증인으로 나선 복지부 사무관도 해당 의료기관을 왜 조사 셋째날이 되서 방문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갈 시간이 없었다”면서 연간 800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고충을 피력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복지부 사무관이 아닌 심평원 직원이 의원급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 대변인은 “더불어 서명서 및 자료 요구, 진료방해 등 조사기간 중 의사와 심평원 직원간 미묘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음달 선고될 법원의 판단을 주목했다.

심평원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통상적 관행이라고 답변했지만 복지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법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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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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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년 2009.08.10 18:44:41

    일개 의원원장이 해냈다.의협은 밥숫가락한개더 얹은꼴..ㅋㅋ
    의협은 뭐하는 단체여???

  • 당해본의 2009.06.17 09:56:20

    (올렸던 글) 검찰도 그 딴식으로는 못한다.
    이들의 현장실사란 횡포 공무원이 아니라 검찰도 그런식의 위법조사 못한다

    조사공무원이라면 조사기간, 조사범위의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고 조사범위도 와서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무법의 위임과 조사가 어디 있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정조사도 조사기간이란게 있다. 조사기간도 정함없이 하는 조사는 군사독재시절 국정원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오히려 협박의 도구로 삼는다.
    자신에게 밑보이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조사하고 조사범위도 임의로 확장한다고 협박하니 이것은 엄연한 협박이다.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피땀흘려 번 돈을 과징금이란 명목으로 몇억씩 뜯어가니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을 더럽다 못해 정말 표현못할 굴욕감을 느끼고 의사직에 회의를 느낀다.

    액수의 5배를 환수해 가는 것은 전세계에 어느 나라, 어느직종도 그런 유례가 없다.

    매달 청구를 하고 매달 심사를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환수액이 나온 것은 그 의료기관의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 왜 몇백억이 되도록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그 년 놈의 심사자로서의 직무유기 책임은 왜 하나도 지지 않나?

    이들이 의사들의 등을 쳐서 함정조사로 환수액을 많이 해서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일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심평원의 존재이유가 의료기관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함정단속을 해서 돈 뜯어가고 의사 위에 군림하며 협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와주는 것은 단 한번도 없으면서 의료기관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도 밥먹고 하는 것이 그것이 놈들이 알고 있으면서 5년치를 적립해서 5배를 곱해서 환수 해 가는 날도둑놈이 어디 있나?

    5년동안의 잘못 청구한 것이라면서 5년동안 매달 청구했던 것을 수억, 수십억을 환수해 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이라도 경고라도 있었나? 매달 심사를 하고 6개월마다 통계를 낸 정황상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왜 3년, 5년 후에 5배의 피같은 돈을 뜯어가나? 사채업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규정을 잘 모르고 잘못 청구한 의사의 잘못보다 규정도 알고 밥 먹고 하는 일이 심사와 청구에 관한 일인 이들의 함정단속이 훨씬 더 나쁘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증거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법정이든 국민 앞이든 반드시 제시하겠다.

    진료시간에 사전양해도 없이 들이 닥쳐서 진료방해하는 것,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조사의 위임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침해는 최소의 방법으로 해야함에도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타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을 무한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원장의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드나드는 것 엄연한 불법이다.

    진료시간에 일주일 씩 원장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적절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5-10명이 병원에 들이닥쳐서 그것도 진료시간에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전세계의 어느나라의 수사기관도 북한 제외하고 그 딴식으로 하면 위법이다.

    환자의 부분진료기록도 아니고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전부 컴퓨터 복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살인자에게도 그런식의 위법적인 조사를 못한다.
    조사당해 보면 인격침해에 기분 엄청 더럽다.

    조사를 해도 진료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지 진료시간에 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조사 위법이다.

    의사의 인권이 흉악범 인권보다도 보호 못 받나??
    의사들은 나 하나쯤 대충 피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처럼 대처하다간 정말 국민에게 욕 얻어먹고 심평년 눈치보고 이방처럼 아부해야만 입에 풀칠겨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더러운 위법에 대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하고 이들의 위법에 대해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천번이라도 탄원서를 내야 하고 의협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법한 무법천지 심평원 년 놈들 불법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4444 2009.06.17 09:42:24

    악질적인 공무원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피조사인이 살의를 느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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