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발표…신고 지연 전염병예방법 위반 논란 예고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서울대병원 의사가 보건당국 검사결과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음성'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학회에 참석했던 의사 A씨(여·30세)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고 6월 4일에 뉴욕으로 이동해 몇일을 머문 후, 인천공항을 통해 6월 7일에 입국했으며 이후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12일 의료기관 진료 후, 의료기관 자체 검사결과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15일 보건당국에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5일 지역 보건소에서 채취한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면서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검사 의료기관에서 증상발현 당시 검체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환자로 추정되었던 만큼, 당시 검체를 가지고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A씨에 대한 격리조치 및 검사와 더불어 가족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이상여부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률 전염병센터장은 "환자들의 긴밀 접촉자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상증상 발현여부를 점검 한 결과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나,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잠복기인 향후 1주일간 자택격리조치와 함께 이상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해당 병원 감염관리실과 연계하여 긴밀 접촉 의료인 23명과 외래환자 36명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심환자 신고지연 왜?…서울대병원 신고의무 위반여부 논란
한편 여의사 A씨가 증상발현 이후에도 즉각적인 격리조치 없이 외래진료 등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초 발견 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초기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염병 의심환자 발견시 즉각 해당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일 의심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측이 3일이 지난 15일에서야 보건당국에 신고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전병률 센터장은 "현행 법 위반여부는 당시 진료의사가 의심환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의심환자가 양성환자로 확진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아, 진료기록부 상 의심환자 판단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학회에 참석했던 의사 A씨(여·30세)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고 6월 4일에 뉴욕으로 이동해 몇일을 머문 후, 인천공항을 통해 6월 7일에 입국했으며 이후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12일 의료기관 진료 후, 의료기관 자체 검사결과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15일 보건당국에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5일 지역 보건소에서 채취한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면서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검사 의료기관에서 증상발현 당시 검체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환자로 추정되었던 만큼, 당시 검체를 가지고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A씨에 대한 격리조치 및 검사와 더불어 가족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이상여부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률 전염병센터장은 "환자들의 긴밀 접촉자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상증상 발현여부를 점검 한 결과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나,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잠복기인 향후 1주일간 자택격리조치와 함께 이상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해당 병원 감염관리실과 연계하여 긴밀 접촉 의료인 23명과 외래환자 36명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심환자 신고지연 왜?…서울대병원 신고의무 위반여부 논란
한편 여의사 A씨가 증상발현 이후에도 즉각적인 격리조치 없이 외래진료 등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초 발견 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초기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염병 의심환자 발견시 즉각 해당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일 의심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측이 3일이 지난 15일에서야 보건당국에 신고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전병률 센터장은 "현행 법 위반여부는 당시 진료의사가 의심환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의심환자가 양성환자로 확진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아, 진료기록부 상 의심환자 판단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