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지도전문의들 불만 가중 "교수 개개인에 떠 맡겼다" 비판
서울 초대형병원 임상교수로 일하다 최근 지방 대학병원 외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김행복씨(가명)는 요즘 죽을 맛이다. 소위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해 밤샘수술에 외래 진료, 교수 당직과 각 전문 분야별 당직근무를 서고 있는 탓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를 지경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책임지도전문의'로 전공의 교육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가지 더해져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교육을 책임지는 의료진의 업무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까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진은 수련시간 주 80시간제한으로 대변되는 전공의특별법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까지 앞서가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범사업도 없이 시작된 '책임지도전문의'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올해 수련환경평가부터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관련 평가 문항을 신설하고, 인턴 수련병원을 제외한 수련병원에 '각 전문과목별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운영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수련병원 지도전문의의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병원협회 및 각 개별 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관리하고 있는 지를 체크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의 질 하락을 우려해 지도전문의의 역할이 강화된 수련과정을 신설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문과목이 바로 외과다.
복지부는 외과학회 의견을 수용해 올해 3월 시작하는 외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충수절제술(맹장수술) 20예, 실습 술기 과정인 Unit 4개(간담췌외과, 상부위장관외과 및 유방외과, 소아외과 및 대장항문외과, 내분비외과 및 이식혈관외과) 중 1개 이상 이수 후 합격해야 하는 E-learning 과정을 신설했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도전문의가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외과 전공의 역량 강화가 관리감독을 위한 실질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책임지도전문의를 첫 신설했다"며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기준으로 책임지도전문의를 선발하고, 학회 차원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지도전문의를 선발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책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며 학회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늘 대기 중입니다" 지쳐가는 지도전문의
하지만 일선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련은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한다.
수도권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로 병원에서 핵심 멤버로 일하는 것은 주니어 교수들이다. 하지만 외과도 물론이거니와 전공의특별법으로 주니어 교수들 피로는 쌓일 데로 쌓였다"며 "수술 중인 상황에서 전공의는 퇴근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막상 교육을 하려고 해도 전공의가 퇴근한다. 오프까지 챙기게 되면 3명의 전공의를 모아서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같은 현실은 다른 전문 과목도 마찬가지.
지방 B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응급실에서는 환자 체류시간을 이유로 무한대로 환자를 병실로 올리지만, 막상 이를 진료할 병동에 의사가 없는 현실"이라며 "노동법에서는 온콜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데 병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꼼짝없이 한 달에 15일을 온콜당직인 상황에서 지도전문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도전문의들은 자신들의 자질 관리 등을 이유로 한 법안이 입법되는 것을 두고 '과한' 입법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내과 교수는 "전공의 폭행에 따른 지도전문의 취소 법안이 발의됐는데, 과한 입법이다.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전공의도 함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도전문의 취소라고 하는데,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안하고 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방적 떠 맡겨진 지도전문의, 지원 없이는 '총체적 난국'
결국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을 위한 진료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육까지 함께 강화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도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 외과 부교수는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역량을 평가하고, 부족하면 재교육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평가자에 대한 교육도 없고, 지침도 없다"며 "단 하나의 지원도 없이 역량 프로그램만 도입하는 꼴이다. 교육도 없이 지도전문의라는 일만 주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공의특별법으로 지도전문의를 해야 할 교수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교육부터 앞서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형병원에만 있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다른 수련병원은 알 수조차 없다. 진료환경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교수 개인에게 떠 맡겨진 꼴인데 지도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해선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설계해 해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같은 수련병원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만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수가로 지원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며 "현장의 업무공백 문제이기에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대해 인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업무 공백 문제가 이를 통해 해소된다면 전공의 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교육을 책임지는 의료진의 업무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까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진은 수련시간 주 80시간제한으로 대변되는 전공의특별법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까지 앞서가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범사업도 없이 시작된 '책임지도전문의'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올해 수련환경평가부터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관련 평가 문항을 신설하고, 인턴 수련병원을 제외한 수련병원에 '각 전문과목별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운영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수련병원 지도전문의의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병원협회 및 각 개별 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관리하고 있는 지를 체크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의 질 하락을 우려해 지도전문의의 역할이 강화된 수련과정을 신설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문과목이 바로 외과다.
복지부는 외과학회 의견을 수용해 올해 3월 시작하는 외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충수절제술(맹장수술) 20예, 실습 술기 과정인 Unit 4개(간담췌외과, 상부위장관외과 및 유방외과, 소아외과 및 대장항문외과, 내분비외과 및 이식혈관외과) 중 1개 이상 이수 후 합격해야 하는 E-learning 과정을 신설했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도전문의가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외과 전공의 역량 강화가 관리감독을 위한 실질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책임지도전문의를 첫 신설했다"며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기준으로 책임지도전문의를 선발하고, 학회 차원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지도전문의를 선발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책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며 학회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늘 대기 중입니다" 지쳐가는 지도전문의
하지만 일선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련은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한다.
수도권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로 병원에서 핵심 멤버로 일하는 것은 주니어 교수들이다. 하지만 외과도 물론이거니와 전공의특별법으로 주니어 교수들 피로는 쌓일 데로 쌓였다"며 "수술 중인 상황에서 전공의는 퇴근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막상 교육을 하려고 해도 전공의가 퇴근한다. 오프까지 챙기게 되면 3명의 전공의를 모아서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같은 현실은 다른 전문 과목도 마찬가지.
지방 B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응급실에서는 환자 체류시간을 이유로 무한대로 환자를 병실로 올리지만, 막상 이를 진료할 병동에 의사가 없는 현실"이라며 "노동법에서는 온콜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데 병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꼼짝없이 한 달에 15일을 온콜당직인 상황에서 지도전문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도전문의들은 자신들의 자질 관리 등을 이유로 한 법안이 입법되는 것을 두고 '과한' 입법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내과 교수는 "전공의 폭행에 따른 지도전문의 취소 법안이 발의됐는데, 과한 입법이다.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전공의도 함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도전문의 취소라고 하는데,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안하고 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방적 떠 맡겨진 지도전문의, 지원 없이는 '총체적 난국'
결국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을 위한 진료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육까지 함께 강화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도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 외과 부교수는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역량을 평가하고, 부족하면 재교육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평가자에 대한 교육도 없고, 지침도 없다"며 "단 하나의 지원도 없이 역량 프로그램만 도입하는 꼴이다. 교육도 없이 지도전문의라는 일만 주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공의특별법으로 지도전문의를 해야 할 교수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교육부터 앞서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형병원에만 있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다른 수련병원은 알 수조차 없다. 진료환경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교수 개인에게 떠 맡겨진 꼴인데 지도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해선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설계해 해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같은 수련병원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만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수가로 지원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며 "현장의 업무공백 문제이기에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대해 인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업무 공백 문제가 이를 통해 해소된다면 전공의 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