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 가능"

박양명
발행날짜: 2021-01-14 16:35:59
  • 국시원, 방침 변경…주치의한테 응시 가능여부 확인받아야

코로나19 확진자도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코로나19 확진자도 기존 국시 응시 '제한'에서 '허용'으로 바꾸고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직종에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시원은 당초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만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방침을 바꿨다. 방역당국의 안내는 확진자의 응시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에게 응시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exam@kuksiwon.or.kr)로 시청을 하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와 협의를 통해 응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 국시에 응시하려면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PCR 음성결과지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후 시험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에 신청하면 권역별 시험 지역에 사전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서 응시할 수 있다.

사전신청 기한인 3일을 지나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시원의 계획이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 국시는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이라며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